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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Work-Learning Dual System of Minor or Student: Focused on ‘Industry Field Training’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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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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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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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가운데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법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실습제도는 애초 교육의 영역에서 설계된 제도이므로 현장실습의 본질을 ‘근로’가 아닌 ‘근로의 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노동착취·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이라는 전제에 매몰되어 현장실습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착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유사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제도로서의 현장실습의 제도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노동법적 영역에서 보장해야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행법상 노동법적 보호의 취지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생이 행하는 교육내용으로서의 수련행위가 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교육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을 정도의 노동 수반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현장실습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이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당해 산업체로의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미성년 또는 재학중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성의 인정과 그 권리 범위의 법제도적 확정을 통하여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industry field training system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refers to the contents of education conducted in industry am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In nature, social law requires protection for their minority because field trainees are often considered minors enrolled in vocational high schools. By the way, the industry field training system was originally designed in the field of education. So, the nature of field training was defined as ‘work experience’ rather than ‘work’. For that, Social issues such as labor exploitation and industrial accidents have also been raised. However, as field training is buried under the premise of education, not labor, the labor law exploitation of field trainees that occurs in field training companies has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causing constant similar soci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applies some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e industry field training and it is to protected on the industry field training through special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due to the necessity to guarantee the workers of the students despite the institutional nature of the industry field training in the area of labor law. In view of the fact that training at a field training industry include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linking to employment in the relevant industry beyond simple vocational education, the protection of minors or persons in school is recognized throug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rights as a socially weak pers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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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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