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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유럽법과 동아시아-과제와 전망 : 과제와 전망 ; EU 노동법의 미래 = EU Law &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ization-Agenda for the Future : Zur Zukunft des Europaischen Arbeit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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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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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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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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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는 노동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권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최저규범들이 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장래에 유럽노동법에 관하여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확대된 유럽공동체의 이질성과 유럽 입법자(보충성 및 비례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국내 입법자의 강화로 인하여 유럽 입법은 아직 거의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에 대한 대안은 존재한다. 여기에서 초부문적 사회적 대화와 부문별 사회적 대화 및 고용정책과 많은 다른 영역에서 그간 적용되어 온 공개조정방식이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력있는 법이 아닌 소위 연성법만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실업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 유럽공동체는 회원국들내에서의 공개된 토론절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구상(예컨대 유연안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유럽에서의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주요문제들 중의 하나는 단일시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차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조약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의 부담을 유럽사법재판소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보기Die Europaische Gemeinschaft (EG) verfuegt uber weit reichende Kompetenzen im Arbeitsrecht. In der Vergangenheit wurden fur viele Bereiche gemeinschaftsweite Mindestnormen geschaffen. Der Artikel diskutiert die Probleme, die sich zukuenftig fur das europaische Arbeitsrecht stellen. Dabei zeigt sich, dass wegen der Heterogenitaet der erweiterten EG und wegen der Starkung des nationalen im Verhaltnis zum europaeischen Gesetzgeber (Subsidiaritaet, Verhaeltnismaessigkeit) europaeische Gesetzgebung kaum noch zu realisieren sein wird. Alternativen zur Gesetzgebung existieren. Zu nennen sind hier die interprofessionellen und sektoralen sozialen Dialoge sowie die bei der Beschaeftigungspolitik und inzwischen in vielen anderen Bereichen angewandte offene Methode der Koordinierung. Sie produzieren jedoch kein verbindliches Recht, sondern nur sog. soft law. Bei der Konfrontation mit Herausforderungen wie etwa der Arbeitslosigkeit zeigt sich, dass die EG nur in der Lage ist, Konzepte (z.B. flexicurity) vorzugeben, um so einen offenen Diskussionsprozess in den Mitgliedstaaten auszuloesen. Eines der Hauptprobleme fur die Zukunft des Arbeitsrechts in Europa liegt in der Frage, wie das Verhaltnis zwischen den fur den Binnenmarkt notwendigen Marktfreiheiten und der sozialen Dimension austariert wird. Hierfur ware es wichtig, im EG-Vertrag mehr Klarheit zu schaffen und die Last dieser Austarierung nicht allein dem Europaischen Gerichtshof aufzubu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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