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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競賣에서의 撤回權 認定與否에 관하여 : 개정된 독일 民法上의 競賣에 있어 撤回權 규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Zur Frage der Zulässigkeit des Widerrufsrechts in Internetauktionen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auf die Widerrufsrechtsregelungen der Versteigerungen im neuen BGB
저자
尹碩儧 (慶南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6(20쪽)
제공처
Internetauktionen sind von großer wirtschaftlicher Bedeutung. Aber die Frage, ob ein Verbraucher ein Widerrufsrecht in Internetauktionen haben kann, ist noch völlig ungeklärt. Früher ist Widerrufsrecht bei Versteigerungen nach dem FernAbsG in Deutschland ausgeschlossen. Später auch ist Widerrusrecht bei Verstigerungen nach der Schuldrechtsreform im 2002 in Deutschland ausgeschlossen.
Jedoch haben typische Internetauktionen spezifische Besonderheiten der Verkaufsform im Vergleich zu den traditionellen Versteigerungen. Eine Besonderheit der typischen Internetauktionen liegt in den Angebotsfristen. Zudem ist das Schutzbedürfnis des Verbrauchers bei der typischen Internetauktion besoders hoch, Daher erscheint die Zulässigkeit des Widerrufsrechts in Internetauktionen gerechtfertigt.
Jedoch hier ist das entscheidende Kriterium für die Zulässigkeit des Widerrufsrechts die Auktionsform, ob dies "echte Versteigerung des § 156 BGB" oder "typische Internetauktionen" ist. Dieses Kriterium ist flexibel zu bewerten.
In Korea gibt es zweiartige Verbraucherschutzgesetze, die bezüglich des Widerrusrechts in Internetauktionen Bedeutung haben: "Das Verbraucherschutzgesetz im Elektronhandel und usw." und "das Ratenzahlungsbörsengesetz". Aufgrund der Anwendung dieser Gesetze kann der Verbraucher das Widerrufsrecht nur haben, wenn Internetauktionen die Vorraussetzungen dieser Gesetze nur erfüllt haben.
Beispielsweise muss der Käufer beim Anwendung des "Verbraucherschutzgesetzes im Elektronhandel und usw. "kein Händler sein. Und beim das Ratenzahlungsbörsengesetz muss der Käufer durch Ratenzahlung bezahlen. Sonst gibt es keine Möglichkeit, dem Käufer der Internetauktionen das Widerrufsrecht zu erlauben.
Daher ist die flexibele Lösungsmethode in Deutschland in Bezug auf die Frage nach der Zulässigeit des Widerrufsrechts in Internetauktion für uns sehr andeutend.
정보화시대에 있어 電子商去來의 경제적 의미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통신수단에 의한 電子商去來에서 중개업적 성격의 '인터넷 경매분야'는 일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분야', 온라인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콘텐츠 분야'와 함께 소비자보호문제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지 않다. 특히 인터넷 競賣에서 실질적으로 구매인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撤回權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경매제도자체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구매인의 철회권의 배제가 필요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전형적인 인터넷 競賣'에서는 그 一例로 청약충돌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방문판매에서와 같은 구매인의 경솔이 더욱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권이 배제되는 현실경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성질의 것으로 구매인의 철회권이 오히려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관한 논의는 이미 독일에서 많이 거론되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競賣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통신판매법(FernAbsG)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전자통신판매를 규율하는 독일 민법 제312b조에서 제312d조가 신설되었고 특히 독일 민법 제312d조 5호가 철회권의 배제사유로서 독일 민법 제156조의 경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156조의 경매가 바로 일반 현실경매로서 경매기간의 만료로 바로 경락이 되어지는 '전형적인 인터넷 競賣'와는 구별되어 진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인터넷 競賣는 철회권이 배제되는 독일 민법 제156조의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여기에는 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인터넷 競賣가 독일 민법 제312d조 5호와는 구별되어 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터넷 競賣가 채택한 경매방식이 과연 독일 민법 제156조의 현실경매의 형식인지 (다시 말해서 시간적 제한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 청약에 대하여 낙찰이 있어 경락이 이루어지는 경매로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중개되어 다른 입찰자의 청약도인식할 수 있고 경매인의 경락으로 낙찰되어 진다) 아니면 일정한 정해진 경매기간의 만료로 경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인터넷 競賣의 방식인지에 따라 소비자의 撤回權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인터넷 競賣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률로서 '電子商去來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과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인데 전자의 법률에 기하여 인터넷 競賣에서의 구매인에게 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인이 일반 私人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후자의 법률에 기하여 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매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락대금의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競賣에서의 철회권의 인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해석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경매유형에 따른 인터넷 競賣에서의 철회권인정의 유연한 해결방식과 견주어 보면 비교법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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