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 The Requirements for the Secondary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Feb. 28, 2019, 2016da27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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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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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the “OSPs”) are generally recognized on the basis of secondary liability, i.e. contributory liability or vicarious liability. Because the OSPs is not directly involved in an infringement ac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liability an OSP is in question. The precedents have been based on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nd deleting the illegal postings, but there has been a debate on what extent to which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nd deleting could reach the liable level. In other words, it is debatable that the OSPs are liable only when the infringee noticed with a completely specific post such as a URL address, or even when it recognized such infringing postings through their own search, The appellate court of the decision concerned(the “Decision”) found the OSP liable, as it could have recognized the infringing postings through its own search, without the infringee’s notice about URL addres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llate judgment. The Supreme Court have greatly strengthened the requirement of establishing liability of the OSPs by judging that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nd deleting can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posting are specified by URL address. In conclusion, it denied the liability of the OSP.
The Decision is very meaningful in practice in that the vague standard in the precedent cases settled in shape more clearly. However, there remains a question whether the criteria of the Decision could be applied as it is even in the extreme cases where the illegality is obvious with serious personal injuries or illegal pornography, and the spread of the postings are so fast that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right without the active assistance of the OSPs. In addition, it should be watched whether it would be applied to the disputes on the liability of the OSPs for other legal interests such as defamation or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meantime, in Europe, the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the “DSM”) was recently passe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Council. The DSM have increased the liability of 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s among the other OSPs. It seems contradictory to the judgement of the Decision. The DSM has been criticized even before its passage as it was ignoring the reality of related industries and it could shrink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will be necessary to grasp the trends of what will be really legislated in EU members in detail.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근거로 인정된다. 침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떠한 경우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그 구체적 기준이 문제되며, 종래 판례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만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즉 피해자가 URL 주소 등으로 완전히 특정한 게시물에 한하여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지, 그 정도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의 검색 등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대상판결의 항소심은 피해자의 URL 주소 등 특정이 없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오로지 URL 주소 등으로 특정된 게시물에 한하여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성립요건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결론적으로도 그 책임을 부정하였다. 종래 판례에서 모호하게 언급하였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대상판결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심각한 인격모독 게시물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물의 확산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는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에까지도 대상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상표권 침해 등 다른 법익 영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조책임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역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최근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대상판결의 취지와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위 지침은 제정 이전부터 관련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향후 유럽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입법될지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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