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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형법학자 장도(張燾)의 생애와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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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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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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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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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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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근대적 형사법 체계는 1894년 구한말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양성소, 한성재판소 등이 설치되고 일본에서 근대 형법학을 배우고 귀국한 유학생들의 활약이 근간을 이루었다.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여러 법률가 중에서 한국 최초의 형법학자로 평가받는 장도가 있다. 장도는 일본과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해인 1876년 5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장도는 그의 나이 19세 때인 1894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동경법학원에서 3년간 법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그는 광흥학교에서부터 한성법학교, 양정의숙, 법관양성소 등에서 형법을 강의하였다. 그의 나이 31세 때인 1907년 그의 대표 저작물 신구형 사법규대전 및 형법론총칙은 강의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물론 평리원 검사, 법부 법률기초위원, 한성재판소 판사 등 관직도 역임하였으며 법학협회 창립과 변호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나이 44세 때인 1920년 변호사회장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관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나이 70세인 1945년 해방 이후에는 광산업에 종사하였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실종되었다.
장도가 편찬한 1907년 형법론총칙은 일본 형법학자 오카다 아사다로(岡田朝太朗)의 〈일본형법총론〉의 편집순서와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며 국가 사회의 번영을 중시하는 주관주의 입장에 따라 범죄론과 형벌론을 전개하여 오카다의 진화론(자연법주의)적 사상을 계승하였다. 이 점에서 장도의 업적이 일부 번역법학에 머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에 근대 형법학을 보급하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In order to establish the historical nature and identity of Korean criminal law, historical traces cannot but be examined. In the modern criminal law system of Korea, as part of the Gabo Refor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n 1894, a judicial training center and the Hansung Court were established, an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returned home after learning modern criminal law in Japan were the basis. Among the many lawyers who played a great role at the time, Jangdo is considered the first criminal law scholar in Korea. Jangdo was born in Seoul on May 7, 1876, the year the Treaty of Ganghwa was signed with Japan. In 1894, when he was 19 years old, Jangdo moved to Japan as a government-funded student, learned Japanese at Keio University, studied law at Tokyo Law Academy for three years, and returned home.
After returning to Korea, he taught criminal law at Gwangheung School, Hansung Law School, Yang Jeong-sook,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In 1907, when he was 31 years old, his representative works, the New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the General Rules of Criminal Law, were made from lecture materials.
Of course, he also served in government offices such as prosecutors at the Public Interest Center, members of the Legal Basic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judges at the Hansung Court,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founding of the Law Associa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Law Society. At the age of 44, he was elected president of the Bar Association in 1920.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liberation in 1945, at the age of 70, he worked in the mining industry and disappear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The 1907 General Rules of Criminal Law compiled by Jangdo are consistent in many respects with the editorial order of Japanese criminal law scholar Asadaro Okada’s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 Japan.” According to the subjective position of thoroughly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and emphasizing the prosperity of the national society, criminal theory and punishment theory were developed to inherit Okada’s evolutionary (natural legalism). In this regard, there is criticism that Jangdo’s achievements remain in some translation law.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t that time, it cannot be denied that it was the cornerstone of the dissemination of modern criminal law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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