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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의 사업투자 규제 검토 -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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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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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0년 제정된 현행 베트남 투자법(“신투자법”)상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투자법과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구투자법”)의 주요 차이를 함께 살폈다. 베트남 투자법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여 특정 사업분야에 한하여 외국투자가에 차별적 진입규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분야의 경우에는 내외국투자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차별적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외국투자가 외에 외국투자가의 지배력이 큰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된다. 한편 신투자법은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이 규제되는 분야의 세부목록을 최초로 제공하였다. 이는 외국투자가의 시장접근이 금지된 25개 분야 및 조건부로 허용되는 59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투자법은 베트남법과 국제조약이 특정 분야의 진입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기관이 유관 중앙부처의 의견을 구하여 사안별로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 허용 여부 및 해당 조건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같은 경우 신투자법은 내외국투자가가 동일한 조건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투자가가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일부 경우, 해당 인수를 투자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구투자법은 외국투자가가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업을 이행하는 기업에 출자하거나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출자, 주식 혹은 출자지분 매입의 결과 외국투자가 및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정관자본비율이 51% 이상인 경우 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인수의 결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자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투자등록기관별 해석이 달랐다. 신투자법은 해당 정관자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기업인수 등록이 요구됨을 명시함으로써 실무적 혼선을 제거하였다. 한편 신투자법은 외국투자가가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기업인수 등록 요건으로 신설하였다. 신투자법은 해당 지역을 비교적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용어의 해석에 대한 투자등록기관의 재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투자법은 구투자법상 불명확한 부분 다수를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본고가 우리 투자가의 베트남 진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외국투자가의 시장진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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