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저자
오수원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0(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를,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 있는 전대차의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하는 견해, 임차인이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이행대행자라고 하는 견해, 임차인과 함께 공동임차인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그 법률관계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차인은 임차인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의 임대차에 개입시킨 사람이므로 이행보조자제도의 취지나 이행보조자의 개념상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보아야 한다. 이행보조자 중 임차인이 전차인을 자신의 손?발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의 이행대행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행대행자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동의 있는 전차인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제391조에 따라 통상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의 전대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보조자의 경우 채권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특별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행보조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가 채무자의 이행보조자라는 것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이행보조자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동의 있는 전차인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제391조에 따라 통상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의 전대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특별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 있는 전차인에 대하여 독일민법처럼 그가 이행보조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프랑스민법 제1753조처럼 임대인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직접청구권에 있어서 직접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원채무자와 직접청구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채무자의 채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임대인의 동의를 이유로 임차인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Article 391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e assistant in performing obligation, and Article 630, 1st clause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e sublessee for whom the lessor has given permission for the sublease. Concerning these articles, we can see the opinion in which the sublessee of the sublease is an assistant of the lessee in performing obligation, the opinion in which the sublessee is a substitute of the lessee for whom the latter is assuming the responsibility in case a fault in a nomination and supervision to the sublessee, and the opinion in which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are the co-lessors.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the notion of assistant in performing Obligation in the article 391 of f Korean Civil Code, the sublessee is an assistant, substitute of the lessee. But there is no legal reason limi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essee for a fault in nomination and supervision. and the opinion in which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are not the co-lessor because the latter depend on the former.
Different from the article 278 and the article 540 of Germany civil code, which is not familiar with the direct action, the article 63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e direct action of the lessor toward the sublessee. And in the latt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ublessee can not be lim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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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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