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보고서 : 근대 문화재 등록의 문제점 -등록문화재 절차와 조사방법에 관한 보고 = Matters about The registration of Modern heritage
저자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Institute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 Culture Content)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8(44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문화유산이 전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유실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된 경우도 많았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물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도 구분한다. 여기서는 동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53조의 등록문화재법」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34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로 본다면 1964년 이전의 것으로 국가, 도시, 지방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며, 혹시 아직 50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다루는 분과는 근대문화재분과에서 심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11명의 문화재위원(근대분과)와 22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다. 본 보고서는 불교계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의 문제점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 바, 먼저 법적인 근거를 밝힌 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들 주변에 보호하고 보존해 야할 문화유산이 있다면,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여 등록하므로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역사성이 짧다고 하지만, 지금 등록하여 지정 받지 않으면 오래 보존되기 어려우며, 유실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보존하여야 미래에 국보와 보물로 승격될 수 있으므로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법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많은 문화유산이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보기A large number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handed down during the long history in Korea. However we has lost a lot, because of war and many cases it is carried out abroad. Cultural assets, are classified as the countr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nd city? province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cultural heritage materials, We are protected by specifying the cultural property that does not belong to this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Of course, I will be classified in 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here, We were looked around the registration cultural assets. However,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y, it is not a designated cultural assets, It is a legal basis by the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y law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rticle 53". If you look at the current, As in the previous 1964, Is not cultural property to a country or a city or province Though perhaps did not yet 50 years, the case of urgent action can register. Department to deal with this is a "modern cultural property subcommittee", Here, there are professional members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11 people and 22 people. This report is that describes problems and registration procedure of Buddhist community of recognition of modern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First, after revealed legal basis, was presented examples to aid understanding. Next, if we of protection around us, there is a cultural heritage if to be maintained, Was applied for registration cultural properties, it will be able to store longer if necessary to register. Currently, but is a short history of, now registered it is difficult to be stored longer if it is not received designated, can be lost in many cases. If you do not save now, so you can be in the future promoted to national treasure and treasure, With the help of such law well with Buddhism, actively participate, and is wishing that many of the cultural heritage is preserved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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