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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창설 25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북극이사회의 장기적 과제와 한국의 북극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25<sup>th</sup> Anniversary of the Arctic Council and it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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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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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북극이사회는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간 포럼으로서 체계적 조직을 구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했으며, 북극의 환경적·생태적·사회적 평가를 수행하여 북극의 주요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론화했다. 또한, 결정 채택과정에서 회원국 간 합의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원주민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북극이사회는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지위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없었으며,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도 논의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북극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극 문제 논의에서 북극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향력’ 마저 도전을 받고 있다.
향후 북극에서는 천연자원 개발 참여, 북극 항로의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북극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비북극 국가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미 시작된 북극의 ‘군사화’로 인해 주요 강대국 간 자연적 완충지대로서 북극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북극이사회는 장기적으로 기존 체계를 다소 개편하여 비북극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이고, 활동 범위를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포괄적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북극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북극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3년 5월 옵서버 지위 확보를 계기로 북극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 참여, 북극 문제 관련 국제행사 참석,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대화 등 북극이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북극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새로운 25년을 바라보며 향후 한국은 북극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북극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25 years, the Arctic Council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organization, provided a venue for negotiations to conclude legally binding agreements, and conducted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al assessments of the Arctic to discuss key issues at a global level. It also strengthened political neutrality and institutionalized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organizations b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consensus between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decision. However, the Arctic board not only failed to secure its own budget, but also could not adopt legally binding decisions due to its lack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and discus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e growing influence of other Arctic governance has challenged de facto “exclusive influence” of the Arctic Council in discussing Arctic issu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s from non-Arctic states for participation in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free use of Northern Sea Route, and improving governance in the Arctic.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Arctic, which has already begun, will limit Arctic’s role as a natural buffer zone between major powers. Therefore, in the long term 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only reform its existing system to raise the level of non-Arctic states’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its activities to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 Furthermor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should be signed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and to systematize cooperation with other Arctic governance based on it.
With the approval of the observer status in May 2013, Republic of Korea is conducting various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Arctic Council, including attendance in meetings and projects of the Arctic Counci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Arctic issue,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In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for Arctic cooperation and continue to exp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to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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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3-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Siberian studi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7 | 0.6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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