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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법상 외국인의 지위 =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French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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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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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French Republic have cared little about resident foreigners, who had only a marginal presence without political voices to speak of. However, in the present era of globalization with unprecedented volume and speed of human mobilit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considerable size of sub-societies of resident foreigners any more within a territory of civilized country. Therefore, although nationals constitutes the largest part of the population as ever in most of the countries, it is not enough for a Constitution to keep only nationals in mind in order to maintain its normative power effectively as an overarching blueprint that covers the every aspects of human society. The French Constitution of 1958 and its amendments have provisions on local and european election as well as asylum which targeted at foreigners but remain silent in the rest of the subjects. S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oreigners has mainly been specified through judicial precedents. In the 1990 reading case,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ench Republic rules that the Parliament can make discriminative legislations on foreigners, but those legislations remain constitutional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international treaties signed by France and that it pays respect to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rights of constitutional values enjoyable by everyone in the Republic. The Constitutional Council refers to the right to exercise individual liberty and security,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transfer of residence, marriage, and ordinary family life as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rights of constitutional values. That Council also rules that foreigners can enjoy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can file a lawsuit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freedom and rights, as long as they have held a steady and legal residency in the french territory. Foreigners who are European citizens enjoy a more favorable status than the non-citizen in the areas of immigration process, labor, elections and so on. These privileged foreigners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vote in local and european elections and have access to public offices not involved in the exercise of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even foreigners without privileged status could make their political voices heard in legislative process in the negative sense, through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alité"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which is the french counterpart of "konkrete Normenkontrolle" in german constitutional context.
더보기인류의 전지구적 이동성(global mobility)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정주하면서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 나라의 헌법이 오로지 자국민만을 규율하는 데 그친다면 더 이상 그 헌법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질서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즉, 사회구성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헌법이 그 규범력을 사회의 전 영역에 미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의 존재를 못본 채 해서는 안된다. 과거 프랑스 헌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별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예외적으로만 선거나 비호 영역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외국인의 헌법적 위상을, 근로, 사회보장, 가족생활, 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꾸준히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인권법원이나 유럽법원의 판례들도 외국인의 법적 지위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90년의 리딩케이스에서 국회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차별 취급은 프랑스가 서명한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는, 헌법적 가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한계인 헌법적 가치를 가진 기본적 자유와 권리들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 특히 이전의 자유, 결혼의 자유, 보통의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토 내에 꾸준하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급부를 누릴 수 있고 이상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쟁송제기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럽통합은 프랑스의 외국인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유럽시민인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비하여 출입국, 근로, 선거 등의 여러 영역에서 후자보다 우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유럽시민인 외국인은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적 주권의 행사에 관련되지 않은 공직에 접근할 수도 있다. 유럽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헌법위원회의 선결적 위헌법령심사제를 활용하여 소극적 의미의 입법에는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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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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