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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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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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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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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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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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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월 30일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INDC(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11.3%는 외부 탄소배출권을 사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만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 풍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2.2%로서 아주 미미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이 왜 낮은지 풍력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다른 재생에너지 생산과 달리 풍력발전을 저해하는 물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상과 해상에서 17GW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위해서는 공급의무화정책(RPS)을 적용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및 설비와 관련하여서는 풍력설비 인증 획득의 통합방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이격거리 및 소음기준이 필요하고 저주파 문제도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풍력발전단지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률과 조례의 정비,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주민참여율에 따라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발전기로부터 5km 이상의 육지나 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어민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Korea submitted its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on 30 June of this year. Korea will mitigate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5.7% compared to BAU 2030, and will reduce its emissions by a further 11.3% by purchasing externa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Bu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Korea accounts for only about an insufficient 3% of the total energy production. Moreover, wind power accounts for a meager 2.2% of that ratio as well.
For this reason, the current policy for supplying energy through wind power can be deemed to be lacking. The two policies of FIT(feed-in-tariff)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need to be appropriately “mixed”: RPS as it i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applied to large-scale projects, while FIT should be available to residents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wind power, this article suggests four improvements to be conducted: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ertification processes for wind power plan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evolve from a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policy system to one that allows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supply system centered arou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i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supply and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Third, measures to increase the people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re needed to be put into place. Acceptance can be gained by reorganiz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urth, in the case of offshore wind farms, evolution into a structure that can support the fishing community can be achieved by amending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to allow support to those living on land or an island in a 5 km radius from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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