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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in Busan after Lib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of Law and Dong-A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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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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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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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은 다음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대학설립움직임과 대학설립경과, 그리고 그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 검토한다. 국립부산대학의 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은 부산경남지역에서 비로소 대학교육이 시행되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동아대학은 바로 동아대학으로의 출발이 아니었다. 동아대학은 전신이 되는 남선대학 및 남조선법문학원의 태동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요건불비의 그를 수용·정리하면서 사립대학교육을 출범해낸 부산경남지역의 대표대학이 된다. 해방 후 부산지역사회가 표출하던 대학설립에 대한 열망이 주요 지역인사 및 미군정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혼란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東亞大學의 초기 창학과정과 해방이후 법학교육을 최초로 시행한 사립대학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군정기 대학설립은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군정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이었으나 남선대학 또는 남조선대학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하자와 함께 재정 및 시설 등의 미흡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학교인가를 둘러싼 분규 혼란 속에서 남조선대학은 정식인가 없이 1946년 4월2일 ‘南朝鮮法文學院’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개학하게 되었으며 동년 6월에 1년을 시한으로 개교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 및 교육설비 등의 미비와 인가절차상의 흠결로 혼란을 거듭하던 남조선법문학원을 동아대학기성회 석당 정재환 선생이 인수(1946년 9월)하여 대학교육을 새롭게 정립(1946.11.1.)하는 변환을 맞게 된다. 남선대학을 이은 동아대학은 해방이후에 법학과를 본격적으로 설치 교육하고 그 첫 번째 졸업생을 1949년 7월 20일에 배출하였는 것으로, 동아대학의 최초 법학교육 실상에 대해 당시의 사료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전까지를 위주로 하면서 관련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논의를 연장한다.
결국 본고는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 그리고 동아대학이 수행한 초기 법학교육에 대해 관련 자료를 기초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changing process of university that took place in Busan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establishment of Busan Nat’l University and Dong-A Univ. was the initial start in college education at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In particular, Dong-A Univ. was not the start of Dong-A Univ. itself. It had a former Univ., that was to say ‘Namseon’ college or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It became a representative university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which launched private university education after Liberation.
At that time, as for solving the local community’s desire to establish a university, a group of local public figures and U.S. military offici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atter. Accordingly they sought to understand the confusion that has occurred in that social rela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early establishment course of Dong-A Univ. and the education of law that were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since liberation.
Namseon college,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 Dong-A Univ., had many problems in the school’s accreditation, which were insufficient finances, facilities and legal flaws. Therefore the school was renamed as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without authorization.
But in June of the same year(1946), the school was conditionally allowed to open with a one-year.
In the end Dong-A univ.(President of the Foundation, Jeong Jae-hwan) undertook the Namseon college. After Jeong Jae-hwan took over (September 1946) the school, he went through a phase of re-establishment of his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law school department.
This article ultimately carrys out a basic review of the actual law education of Dong-A Univ. afte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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