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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引受契約상 去來保護條項의 有效性 - 미국 판례의 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Validity of the Deal Protection Clauses in Mergers & Acquisitions Agreement - Focusing on the Theories of American Cases and Some Implications -
저자
송종준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4(2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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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al protection clauses are referred to as a series of inserted clauses, like covenants concerning no-shop, lock-up, and break-up fees, to protect the original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agreement from the third party’s bidding contest. Recently validity of the deal protection clauses have been increasingly disputed and judicial general standards for testing the validity have been formulated especially in Delaware courts. The standards are classified as two approaches in the perspectives of contract law and corporate law. In determining validity of the deal protection clauses, the doctrine of liquidated damages and unconscionability has been applied under the contract law, and business judgement rule, entire fairness test, Unocal and Revlon test, shareholder coercion standard and bidder preclusion standard have been done under the corporate law. Each standard depends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 the M&A agreement. In this paper the facts and courts decision of some leading cases are introduced somewhat in
detail, which might be useful to negotiating the M&A agreement practices and to understanding the legal theories on the individual deal protection clause. And the general standards are based on the most of the precedents including the leading cases. In conclusion, although the American standards are not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some of which might be implicativ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eal protection clauses can not disregard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to the company, which is composed of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under corporate law, because the clauses have only contractual binding forces to the contracting parties not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Moreover public policies and the invalidating doctrine of excessively unfair contract as a general normative ruling under the private law are able to be applied to the clauses. Especially it is very impressive that traditional Unocal and Revlon test applied to the context of defending hostile M&A are already used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deal protection devices.
기업인수계약상 거래보호조항(deal protection clauses)이라 함은 경합하는 제3의 인수자로부터 우호적 인수자와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수계약에 삽입하는 우선협상의무(no-shop), 경쟁인수의 제한(lock-up), 위약금의 지급(break-up fee)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은 일련의 규정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보호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 판단을 위한 일반원칙이 형성되
어 왔다.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판단에는 계약법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론(liquidated damages)과 비양심성 법리(doctrine of unconscionability)가 적용되며, 회사법상으로는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완전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test), Unocal 기준과 Revlon 기준, 주주강압기준(shareholder coercion standard), 경쟁인수자배제기준(bidder preclusion standard)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거래보호조항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기준을 정리하기에 앞서 거래보호조항의 개별 유형에 대한 지도적인 미국 판결례를 중심으로 그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여 기업인수계약실무는 물론 법리 분석의 이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일반기준은 개별적인 판결례를 포함하여 미국의 다양한 판례에서 제시된 법이론을 종합하여 체계화하였다. 미국의 판례법에서 형성된 법리가 우리나라의 계약법이나 회사법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의 해석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기업인수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보호조항은 계약법적 효력에 그치므로 회사법상 이사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지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사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거래보호조항의 효력 정도에 따라 신의칙, 불공정행위의 무효원칙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호적 인수계약에 포함되는 거래보호조항이 제3자의 경쟁적 인수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의 적법성에 관한 일반기준으로서 Unocal 기준과 Revlon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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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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