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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조선인의 ‘이중국적’문제 = A Study on the Dilemma of Manchukuo Nationality Law : The Problem of Dual Nationality of Korean in Manchuria
저자
최봉룡 (중국 대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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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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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4(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만주국의 국적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본 원칙과 목적 및 내재적인 모순논리를 살펴봄으로써 만주국 속에서 이른바 조선인의 ‘이중국적’문제를 고찰하였다. 근대국가의 상징적인 부속물로서 출현된 국적법은 흔히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혹은 공민)이 되는 자격 취득과 상실 및 회복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또한 국적법은 대체로 출생주의와 혈통주의 및 출생과 혈통이 결합된 원칙, 그리고 각 국가의 역사 전통과 구체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그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들의 국적을 확정한다. 때문에 국적법은 각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1932년 3월 1일 ‘독립국가’를 표방하면서 성립된 만주국은 국적법을 ‘국가 존립요소’로서 주목하면서 이른바 ‘만주국 국민’ 혹은 ‘만주인’의 정체성을 창출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만철경제조사위원회, 관동군 특무부, 만주국 총무청 및 일본법계 학자들이 만주국 국적법에 관한 ‘초안’과 ‘문건’ 및 논문을 통하여 그 기본 원칙, 국적(국민)의 범위 및 ‘이중국적’과 ‘단일국적’ 및 ‘무국적’ 등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만주국이 국적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 기본 목적이 만주국의 ‘독립성’과 ‘합법성’ 및 ‘정체성’을 현시하기 위한데서 부터 출발했음을 지적했다. 즉 첫째는 만주국의 국적법을 ‘국가 존립의 요소’로 주목하면서 ‘독립국가’의 틀을 만들려는데 있었고, 둘째는 만주국의 국적법을 통해 ‘만주국인’ 혹은 ‘만주국민’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려는데 있었으며, 셋째는 만주국의 국적법을 통해 만주국 내 중국인과 ‘중화민국인’의 연원관계를 차단하고 일본인의 지배적 위상을 확보하려는데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만주국의 기본 구성분자-‘오족’과 기타 외국인으로 구성된 복합민족(다민족)에 대하여 국적을 확정함에 있어서 자체적 논리모순을 밝혔다. 즉 첫째로 근대 국적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혈통주의’와 ‘출생주의’는 만주국 국적법에 적용될 수 없었다. 둘째로 민족차별주의 논리에서 출발한 국적법 제정원칙- ‘강제주의’와 ‘비강제주의’는 만주국이 건국이념으로 표방되었던 ‘오족협화’, ‘평등대우’에도 배리되었다. 셋째로 민족월등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인을 포함하는 일본인의 ‘이중국적’과 기타 외국인의 ‘단일국적’은 동일한 ‘만주국인’의 정체성을 표상할 수 없었다.
특히 만주국에서 일제가 창출했던 이른바 ‘五族協和’, ‘內鮮一體’ 및 ‘鮮滿一如’ 등 식민지 지배논리가 담고 있던 이율배반적인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만주국 총무청의 주도로 ‘국적법제정주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만주국 국적법을 입안하려고까지 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주국의 종말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필자는 만주국의 조선인에 대한 지배정책을 통해 일제의 그 지배논리는 이율배반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만주국 내에서 조선인은 ‘황국신민’ 혹은 ‘2등 국민’으로 취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제의 민족분리 책략에 따라 鮮系에 대한 日系의 지배원리에서 작동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국적법의 시각에서 본다면 만주국 내 조선인들은 ‘일본신민’이자 또한 ‘만주국 국민’이라는 ‘이중국적’문제는 근 ...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dual nationality of Korean in Manchuria through various basic principles, purpose and inner dialectic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for enacting the Manchukuo Nationality Law. In modern countries, the symbolic appendage is the appearance of nationality law. Nationality law is about take, lose and reinstatement of qualifying as a nation. It was also confirmed by some principles of jus soli, jus sanguinis, combine of jus soli and jus sanguinis. Also people’s nation is confirmed by a nation’s history, traditions and some other situations.
March 1st in 1932, Manchukuo formed as ‘independent country’. Nationality law had received wide attention as ‘component of national existence’ in Manchukuo, so that tried to create identity of ‘nation of Manchukuo’ or ‘Manchuria’. So The Mantie滿鐵 Economic Board of Inquiry, Spy Department of Kwantung Army, Manchukuo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and Japan law scholars considered the problems about basic principles, range of nationality(nation) and ‘dual nationality’, ‘single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by ‘draft’, ‘document’ and thesis about nationality law.
In my treatise the basic purpose of enacting nationality law for revelation ‘independence’, ‘legitimacy’ and ‘identity’. In other words, first, nationality law of Manchukuo is considered ‘component of national existence’ for creating a frame of ‘independent country’. Second, create identity of ‘nation of Manchukuo’ or ‘Manchuria’ by enacting nationality law. Last, shut off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in Manchuria and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n secure the Japanese own high stature by enacting the nationality law.
In this paper, I have clarified contradictions about dividing ‘five ethnic’-the basic elements of Manchukuo and ‘composite nation’ including other foreigners. First, As a general rule of modern nationality law, ‘jus sanguinis’ or ‘jus soli’ cannot be applied to nationality law of Manchukuo. Second, ‘five ethnic harmony’ and ‘being treated equally’ which Manchukuo formed as founding principles do not come up with the rule of enacting nationality law from racist. Third, Korean and Japanese could take dual nationality from ethnic superiority. But other foreigners could take ‘single nationality’. Therefore it means the identity of ‘Manchuria’ is not united.
Especially slogans such as ‘five ethnic harmony’, ‘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 and ‘Unity in Chosun and Manchuria’ etc. faced with the dilemma of antinomy. While ‘arrangement of enacting nationality law committee’ formed by Manchukuo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in order to draft nationality law of Manchukuo went down the drain when Manchukuo went away.
The study also attempts to clarify Japanese logic of rule is antinomy by rule policy for Korean in Manchukuo. Korean in Manchukuo were treated as ‘imperial subject’ or ‘No.2 nation’. And it just was slaving principle of national separatism in practice. Korean in Manchuria had dual nationality, not only ‘Japanese subjects’ but also ‘nation of Manchukuo’. So the problem of dual nationality did not even exist. In fact, Korean in Manchuria were stateless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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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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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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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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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66 | 1.616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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