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Right of Gender Equality — Focused on the Anti-Sex Role 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
저자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7(31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No gender-based discrimination was prescribed by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of 1868 and the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did not expect tha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ould later be used as a basis for prohibiting legal obstacles imposed on women.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is evolving into various forms.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needs special consideration, especially to make the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strict. Since the 1970s, the principle of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een advocated by Ginsburg as an argument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s and screening criteria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n general, and detail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It noted that another assessment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s being made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which prohibits social stereotypes of gender role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roken dow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home (male-bread winner, female-caregiver model) into the logic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U.S. Supreme Court's 1970s cases did not include the rules on pregnancy in the system of equality protection because it viewed pregnancy-based discrimination as not gender-based discrimination. Despite the above initial attitudes, the Court gradually became aware of the relevance of discrimination by pregnancy to discrimination by gender.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lication of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to abortion through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which stated that the discipline for pregnant women was a typical point of stereotyping the role of sex and that the anti-abor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In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argument of the principle of violating equality protection could be used as a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laws regulating women's pregnancies and abortions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더보기법의 평등보호를 처음으로 선언한 1868년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개정권자들은 훗날 평등보호조항이 여성에게 부과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고,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헌심사의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증으로 긴즈버그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심사기준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자세히 다루는데 있다. 이 글은 성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금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의 이분법(남성-부양자, 여성-내조자)을 타파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0년대 판례가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 체계 내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주장을 피력한 연방대법원의 동조의견 및 소수의견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위헌성 논증에 평등보호원칙 위반이 원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