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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형벌인가 처우인가 = Prison Work is Punishment , or Treatment?
저자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정역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67조가 정역형의 내용을 「형무소 구치」 와 「정역에 복무」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도작업에서 부과되는 작업은 처우내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역형 수형자에 대한 형벌 가중적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정처우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작업부과가 수형자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장차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력 내지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한, 작업의무의 부과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행형사상에 비추어 볼 때,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별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처우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분리하면, 피수용자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제를 도입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임금제는 이론상 및 실제상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노동권 및 임금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래 작업임금제는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고, 또한 작업임금제의 실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이상,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어도 노동의 질 내지 양에 상응하는 보수의 관념을 도입해서,갱생 및 사회복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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