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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동향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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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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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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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n Current, the public sector has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but the private sector has not a gen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yet. For private data protection substantially, the enactment of integrated law across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s required. The congress's 2 bills and the government's 1 bill were tried to introduced to reflect such request integrating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But the legislation was not passed, and then the problems of the different measure standards between each laws, principle absence of personal information treatment not to encompass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the insufficient relief of the privacy violation has been deepening. In the impact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some problems lie in ambush below : (1)deciding target to impact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2) evaluating by proper standards and procedure and minimal procedural device to ensure objectivity and practicality, (3) seeking ways to monitor and discipline whether or not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result. And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upervisory agenc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 perform fully the three kinds of typical supervisory feature: preventive functions, ex post complaint resolution, and policy advice. The integrated law 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ly related to these source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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