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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larification and the Criteria of Corporation'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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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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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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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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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처벌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처벌의 근거(과실책임인지 여부), 과실의 인정 방법(과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과실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일련의 결정을 통하여 법인처벌의 근거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이라고 교통정리를 해 줌으로써 이제 예전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법상의 양벌규정에 업무주 처벌이 무과실 책임의 형태로 되어 있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 이후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줄줄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거의 모든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주의 면책요건으로서 ‘감독의무의 이행’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주가 어떠한 내용의 감독조치를 어느 정도 이행하여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는지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업무주의 감독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감독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 및 면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인의 감독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상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은 자신의 면책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은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원칙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법인의 감독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미국에서 발전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확대된 준법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책임의 내용의 명확화와 기업의 면책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e case of Korea, corporate punishment is mad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two-way rule.
In relation to these two rul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Whether it is a liability) on the grounds for corporate punishment and on how to recognize negligence(estimation of neglig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series of decisions about the liability of negligence, and the grounds for corporal punishment are not as much of a concern as it has been given by the gover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nior director.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7 declar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Criminal Control of Health Offenses, as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 state penalties are in the form of irrelevant liability. And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eries of amendments to the principle of non-compliance with the amendment to the principle of non-complian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specific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recognizing the fulfillment of supervisory obligations as a duty-free exemption requirement are not specified in the revised corporate penal regula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kind of supervisory measures the employer has to carry out and to what extent he / she is "not careful enough to supervise and to supervise". This is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verification and exemption decisions on whether or not the obligation of supervision is fulfilled.
In other words, even if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corporation occurs, the corporation has difficulty in proving its immunit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what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oversight" in the revised corporate penal regulations and its criteria are.
In this respect, the revised corporate penal regulations may not only lead to the issue of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in criminal law, but also to be imperfect legislation.
In this paper, we will develop the US in terms of clarifying th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corporation as a standard for solving these problems, and review the compliance program introduced and expanded recently in Korea.
This review confirms that the compliance program can be a benchmark for the clarification of corporate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nd for corporate imm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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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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