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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수익자 보호 = A Study on the Beneficiary Protection and the Problem of Trust Administrators on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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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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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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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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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계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당사자의 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때 수익권의 주체인 수익자는 신탁 이익의 직접적인 향수주체이자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갖는 신탁의 당사자이며, 수탁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할 권한도 가지는 자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익자의 수익권을 보호해줄 이가 필요하다.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신탁설정의 최고의 목표로 한다면 결국 신탁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익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들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자가 신탁관리인이다.
현행 신탁법 제67조 이하는 구 신탁법 제18조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이 선임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탁관리인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탁관리인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개념과 근거 및 수익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정리한 후에 일본이나 영미에서의 관련한 입법례 및 논의상황과 판례 등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신탁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운용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몇 가지의 문제들은 세 가지 유형별 신탁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해석론, 유형별 신탁관리인 권한과 관련하여 범위 확정 및 권한 경합시의 해결방법론, 유형별 신탁관리인의 소송당사자 적격인정 여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점들에 대한 일관된 관점에서의 검토가 가능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제도의 기능 및 존재 이유가 결국 수익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Basically, the trust is a relationship among a truster, trustee, and beneficiary. Then, an inheritance, subject to right of beneficiary, is a person who obtains benefit directly from trust, has a right to a trust estate (property) and a trustee, and has a right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the trustee fulfills his duties in the trust or not. Once there is no a trustee to perform the duties or a trustee has not yet been determined, the inheritance needs someone to protect the right of beneficiary in place of the trustee. If the best goal of a creating trust is to protect interest of beneficiary,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role and work of a person to replace the trustee. It is called "Trust Administrator".
The current Trust Act, article 67 and the following, that the former Trust Act article 18 subdivided into, provide the three types of methods to appoint a trust administrator to ensure the beneficiaries’ protection. This paper studies and contemplates predictable issues occurred in the trust administrator system. First, I arrange concept and basis of the trust administrator and its relations with beneficiaries through introduction and essence of the system. Next, I look closely at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Japan and United States, through research of law, cases, and recent theories associated with the trust administrator. Finally, I focus on many issues which would be raised in the process of practice of the system under current Trust Law.
Furthermore, the practical issues to resolve under Trust Law ar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Trust Act article 67 and sequentes) in particular situations brought up with the appointment methods of a trust administrator, scope of power for each type of trust administrator, solutions for conflicts of the power among trust administrators, and standing of the trust administrators in civil ac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paper is that the trust administrator system definitely exists to protect beneficiaries’s interest and this paper approaches the detailed issues with the notion that main priority of the system is beneficiaries’ protection. This approach would make this paper a coherent explanation for the issues related to the trust administrator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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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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