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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Neural network) 기계학습에 기초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법적 문제 - 발명의 성립성과 발명자 적격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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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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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인공지능의 구현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 성된 발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자체의 구현에 관한 발명과 인공지능의 응용에 관한 발명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성립성 판단 기준,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 기준 등을 원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생성물이 데이터나 이미 지인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 학습데이터에 기초 하여 생성된 학습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창작성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휘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명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AI 자체에 특징이 있는 발명, AI의 응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설계, 구축, 응용, 학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연인이 발명자로 쉽게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를 어느 사람(것)으로 특정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AI가 발명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AI에 대하여 발명자(출원인, 특허권자)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 문제는, 현재 실현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및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자연인에 필적하는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강한 AI(또는 AGI)가 향후 등장한다면 법인격의 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더보기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machine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vention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nd inven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computer programs and inventions related to business methods. In the case of “invention created” by AI,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invention when the product of AI is data or image. In the case where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inputting new data to a learning model created based on the learning data, the issue will be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creation” of technical ideas. It is, however, difficult to admit that such creativity was exer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gar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inventors for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person (thing) should be specified as an inventor. These issues are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I is qualified to become an inventor.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legal personality as an inventor (applicant, patentee) can granted to AI, it is not plausible for the time being to give a legal personality similar to a natural person, in light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realized. However, if strong AI (or AGI) emerg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room to recognize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along with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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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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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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