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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 A Study on the Systematic Status of Labor Supervision and the Suggestions to Enhance its Legitimac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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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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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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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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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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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administration has put an emphasis on the labor supervision. That is, when the authority tries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labor supervision, it must pursue to retain its legitimacy at the same time.
In practice, labor supervision is considered not a mere administrative action, but as a composition to include some criminal investigation features. Given such characteristics, it is required to stress more on its legitimacy than regarding other types of administrative actions. Nonetheless, the practice of labor supervision seems to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at it lacks in legal device to ensure the due process principle. In order to fix such problem, labor supervision should be reformed to restore its nature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should be kept away from investigative character. There are some concrete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success of such reformation. Firstly,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Executive Regulation for Labor Inspectors should be established in Labor Standards Law.Secondly, the special labor supervision, which is known as a criminal investigation rather than an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tents of labor supervision. Thirdly, some countermeasures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employers. For instance, the documents to be put under supervision must be pre-specified. The inspection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to gratify due proces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last resort and employ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chance to rectify the violations. It would be against the nature of labor supervision as an administrative action to punish the employer without giving him/her such chance for the self-rectification.
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작용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 되어야 한다. 근로감독 기능이 그 목적성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감독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인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감독대상 서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임검과정도 개선하여야 한다.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여야 한다. 시정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근로감독의 본질에 위반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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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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