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사분야에서의 전자증서 사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 De Lege Ferenda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in Maritime Fiel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3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Ships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must have several certificates on board as prescrib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owever, due to f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burden of certificate management, errors in the entry of paper certificates, and risk of fraudulent certificate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s has been steadily rais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lso encourages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by adopting the IMO FAL Guideline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IMO FAL Guidelin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the enactment or amendment to the relevant act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u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The current Digital Signature Act does not recognize overseas certification bodies as accredited on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in oder to accept internationally-used electronic signat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IMO requires that electronic certificate systems be built and managed according to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Therefore, it would be most reasonable to require an issuing body to meet international security standards and to verify them periodically. Next, considering the purpose of electronic certificates in the long term, it seem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lectronic certificates of various certificates issu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and other material certificates. La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certificate is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issuing electronic certificates in the future by amending the relevant acts. It is most reason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can comprehensively accommodate several certificates in each act. The provision would stipulate that the certificate can be issued in an electronic format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Notice required by the government separately. In the form of the Public Not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gu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s’ needs to be enacted to include provisions on the issuance, format and security requirements, etc. of electronic certificates in line with the IMO FAL Guidelines.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