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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서의 법 담론과 법문화 양상 = The Legal discourse and the legal cultur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Yeonsangun Il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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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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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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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5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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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의 기록이다. 사회, 과학,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다방면의 영역에 걸쳐 조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 또한 그 어떤 사료보다도 높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있다. 500년을 이은 왕조의 흐름 속에서 개국 이후 10여 왕이 다스린 100여 년 동안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이루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즈음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임금이 연산군이다. 세인들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만큼이나 자주 떠올리는이가 그다. 그만큼 역동적인 인물이었고, 기행이 난무하는 인물이 연산군이었다. 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 거리가 등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조선왕조실록>, 곧 <연산군일기>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다.연산군이 재위하던 시기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웠다. 특히 연산군 4년(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와 연산군 10년(1504년)의 갑자사화는 조선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법은 개인이 가진 정당한 삶의 또 다른 도구이자 지배자가 가진 무기였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하고 처절한 논쟁은 그 자체로 법 담론의 일부를 이룰 정도이다. 조선은 왕과 주류 신하들, 그리고 언관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며 대립했다. 실록에서 펼쳐진 이들의 담론 속에는 또한 당시의 문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연산군일기>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후 기록되어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서제서 비추는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라”는 언명은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개인의 인격을 기초로 하는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삼았고,당대의 법은 규칙의 성격이 습윤되어 도덕이 스며 있었으며 여기서의 규칙은 예(禮)로서, 예는 곧 법이 되어 승인율의 유교적 규범화로의 규정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때때로 법보다는 권도(權道)가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도 도덕과 인의에 따른 시의의 반영이었던 셈이다.그리고 이 또한 담론을 빌어 발현되는 조선 법문화의 한 양상을 띠는것이었다.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을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철학적 측면에서 군주제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그에 내재한 정치적 구성 원리와 더불어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가족주의적 인륜관계의 형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법제도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기본이었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으로서, 특히 법은 국가권력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 이상의 사회질서와 생활을 규율하는 예규범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예를 주로 하고 법을 종으로 하는 실천력을 갖게 했다.조선시대의 법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제도와 사회적 신분제도를 옹호·유지하면서 도덕적 삶을 장려했고, 유교적 질서에 충실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사회 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곧조선의 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나아가게 된 셈이다. 이는 조선 시대 내내 전개된다. 다만, 연산군시기에 기준을 넘어서는 가혹한 형벌이 남발됐고, 그 시행이 더욱 가혹했다.담론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사회와 문화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다. 따라서 역사적규범적 요소에 치중해 문화를 정의할 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법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연산군일기> 속에 기록된 이와 관련한 언어적 담론은 결국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더보기The declaration, "Punish the sin according to the law" in < Yeonsangun Ilgi >, is an expression worth considering based on social circumstances in Joseon. As a Confucianism nation, Joseon was in need of searching for harmonization of people-oriented idea for how citizens were national owner with monarchy in terms of governance philosophy that managed the nation. Therefore, they were required to pursue family-oriented humanity relationship to maintain society as well as inherent political constitution principles. Of course, these principles shall provide the role and direction of all the national policies including legal system, and the law, as a representation of them, is needed to serve as a role of harmoniously distributing and adjusting national authority.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of mentioning the courtesy and norm that control the social order and lives beyond the law, and this has built practical power with a main component of courtesy and a secondary element of law. Law in Joseon Dynasty has promoted and maintained clan rules based on familism and social identity policy while pursuing moral lives and accepted requirements from social classes through realistic legal system that was based on Confucian order. This has become the operation of judicial system for realizing legal system in Joseon. This had been developed regardless of certain periods in Joseon Dynasty. However, since it was a period when Yeonsangun was in reign, there were severe penalties beyond the aforementioned boundary. Penalties were more severely executed, and the control system was to no avail at that time. Linguistic discussion related to aforementioned issue that was recorded in < Yeonsangun Ilgi > ended up serving as one particular cultural element. Discussion not only constituted society and culture as it was historically formed but also served as one particular form of social behavior. Therefore, when defining the culture specifically based on historical and normative elements, ``legal culture`` is accepted as a part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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