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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보장기관의 체계 =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par l’Autorité indépen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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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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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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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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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관여하는 법적보장인 재판에 의한 보장이 가장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러나 오늘날 비재판적 권리보장제도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보장 수단이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공권력의 집행자를 통제하는 방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즉, 의회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집행부를 잘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이 의회에서 실현되도록 한것이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였다. 옴부즈만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독립행정청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립행정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종식 된 것은 아니지만 상급행정청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보장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독립행정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이나 유럽연합 아래의 인권보호기구의 활동과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국민의 인권보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을 수정하는 2008년 7월 23일의 헌법률제 2008-724은 프랑스 인권보장기관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헌법의 수정은 2007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사르코지가 선거공약으로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출발하였는데, 제5공화국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임부를 담당한 사람은 애두아르 바라뒤(Edouard Balladur)였는데, 헌법 기구의 재균형과 수정을 위하여 2007년 7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헌법학자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정치인으로 구성되었다. 3개월의 작업 후, 2007년 10월 29일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헌법률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2008년 7월 9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수정안은 사실 의회의 역할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정된 헌법에는 권리방어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71-1조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방어청은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법인의 행정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지닌 모든 조직의 행정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감시하고, 국가조직법은 권리방어청에게 그 권한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영역에서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국민은 그것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권리방어자는 6년 임기의 비연임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부나 의회의 소속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의회와 대통령에 대하여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권리방어청의 권한의 범위는 조직법에서 정하고, 이법률은 특히 국가중재청, 아동보호청 그리고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고위관청(HALDE)의 특권들을 집중할 수 있다.
En France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par l”Autorité indépendente, a la suite de la saisine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Libertés, la 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s’est prononcée sur le projet de loi organique relatife au Défenseur des droits par un avis du 4 février 2010. Le projet de loi déposé au Sénat le 9 septembre 2009 a été adopté en première lecture le 3 juin 2010 et tranmis à l’Assemblée nationale. La CNCDH a examiné cette dernière version au sujet de laquelle elle formule l’avis suivant.
Malgré les évolution du débat législatif, la CNCDH maintient sa position présentée dans son précédent avis qui recommande le renforcement de l’indépendance et de l’éfficacité des autorités existantes en matière de promotion; protection et défense de droits de l’homme dans le cadre d’un système don’t le Défenseur des droits assurerait la cohérence. Cette position est a fortiori applicable à la situation nouvelle eu égard à la supression de la HALDE et du sort réservé à l’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enfants. Ces dernières évolutions sont par ailleurs révélatrices de l’incertitude qui continue d’accompqgner la mise en place de l’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droits et le caractère encore non abouti de la réflexion sur le sujet.
Si le consitutuant en instituant lors de la révision du 23 juillet 2008 le Défenseur des droits(article 71-1 de la Constitution) a voulu donner à la défense des droits toute l’importance qu’elle requiert, la CNCDH relève que le regroupement d’autorités dans une structure unique, envisagé dans le projet de loi organique, ne signifie pas pour autant le maintien et a fortiori le renforcement de leurs capacités d’action. Aussi importe-t-il qu’appelé à configuer la nouvelle institution du Défenseur des droits, le législateur organique permette à ces autorités d’exercer leurs fonctions de maniè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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