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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적 과제 = A study on recent trend of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 and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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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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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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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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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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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래로 회사법의 화두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그 이후의 각 국가의 회사법제 개편은 기업지배구조와 관계되는 법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의 권한강화, 소수주주권의 강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전문성강화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입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지배구조는 기업내부에서 경영을 감시하는 장치를 위주로 파악된다. 환언하면 회사지배구조는 회사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구조와 실제의 힘의 흐름구조를 뜻 한다. 이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기업내부조직인 이사회, 주주의 권리행사가 행하여지는 주주총회,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가 행한 경영활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구성?운용된다. 기업내부구조 중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를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이 독립성이 보강된 이사회를 통한 감시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왕도는 없다. 즉 완결된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고의 지배구조는 경쟁이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는 회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법제와 관련하여 일부 연성법이 운용되고 있다. 은행사외이사모범규준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상장회사 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가급적 그 규준에 따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글로벌법제에 의해 검증된 최소한도의 규정은 법에서 규정을 하되 그 밖의 디테일 한 사항은 모범규준에 규정을 두고 그를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규제와 탄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묘미를 거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다 모범규준으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를 강하게 하여야 하는 분야는 그대로 상법에서 강행규정으로서 강도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논의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고려하여 기업의장기적 존속과 이윤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기업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힘들여서 노력할 때에 이익도 극대화되며 주주의 이익도 도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주주가치의 최대화를 위한 체계가 아니고 경영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토질에 맞는 지배구조를 찾아내기 위하여는 회사의 지배구조 실태 및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로써 우리기업풍토에 이질적이거나 체질화하지 못하는 요소를 계속 찾아내어야 한다. 이때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우리토질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찾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f you look at company law discussion today, corporate governance is an issue that is top on anybody`s list. The corporate governance spotlight, for example, is shone very firmly on the CEO and he or she has no room to escape. In each sector of industry, corporate governance is also important contents. For example, the insurance industry has for many years been concerned with shareholder activism and good corp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studies the reform trend of corporate law not only in germany, but also in korea, especially in regard of corporate governance. The author analysed the reform discussion in germany, especially in the period of 2009 ∼2012. Thereby he has analysed the reform discussion in regard of corporate governance. It includes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tc. He has furthermore handled statues and theories about account modernization, independence of auditor, auditing, retention of transparency. The independence of auditor is also important issue. The EU-law has also regulations about the specialty of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The EU countries should reflect this advice into the national law until determined time. In germany the legislator has enacted the specialty of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into the national law through BilMoG in the year of 2009. The enactment in germany and EU will give us helpful suggestions. There is no royal way for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The competition ist also one of good ways for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reform trend of corporate law both in germany and korea in regard of corporate governance show some common contents. Germany and korea have shown some same movements in this fields.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corporate governance discussion goes to similar ways worldwide. There are also some divergence because of the customs and legal traditions of each country. We should try further to get best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at is suitable for our corporat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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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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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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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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