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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诉讼法的新近修改与实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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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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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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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8 월 31 일 개정된 중국 민사소송법 ( 이하 “ 신민사소송법 ” 이라 한다 ) 이 2013 년 1 월1 일부터 시행되었다 . 소송법 ” 이라 함 ) 이 시행되었다 . 신민사소송법은 다양한 새로운 원칙과 소송 · 비송제도를 채택하였다 . 즉 신의성실의 원칙 , 공익소송제도의 프레임 , 소액소송제도 , 제 3 자취소의 소 , 집행감독 등이 그것이다 . 또한 관할 , 증거 , 소송대리인 , 보전 , 송달 , 제 1 심 소송절차 , 제 2 심 소송절차 , 재심절차 , 검찰감독 등 원래의 제도에 대하여도 수정을하였다 . 본 논문은 신 민사소송법 중 신의성실의 원칙 , 공익소송제도 , 소액소송제도 등에한정하여 , 그 입법배경과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 신민사소송법 시행후 1 년 동안의 현황을종합하여 , 위 원칙과 제도의 불완전한 부분을 피력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신민사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즉 , 민사소송은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제 1 항 ). 신법 시행후 , 법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 공익소송의 경우 , 신민사소송법 제 55 조는 환경오염 또는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 등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 법률이 규정하는 기관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익소송의 주체를 법률이 규정하는 기관과 관련 조직으로 제한하여 개인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하였다 .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국유자산침해행위 , 부정당경쟁행위의 경우 위조문에 근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소액소송의 경우 , 신법 제 162 조는 기층인민법원과그가 파견한 법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 소가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의전년도 취업자 연 평균임금의 30% 이하인 경우 , 1 심제를 실시한다 . 위 규정에 근거하여소액소송절차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 권리의무관계가 분명하며 , 분쟁이 간단한 민사안건에 적용한다 . 신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특별소송절차의 정비 외에 , 사법확인 절차와 담보물권실현 절차를 규정하여 , 소송과 비송 상호간의 모순적인 분쟁해결체제를 해결했다.
더보기2013年1月1日开始, 中国大陆实施新《民事诉讼法》。新《民事诉讼法》既设置了诸多新的原则、诉讼和非讼制度, 如诚实信用原则、公益诉讼制度框架、小额诉讼制度、第三人撤诉之诉、执行监督等, 也对原有一些制度如对管辖、证据、诉讼代理人、保全、送达、第一审程序、第二审程序、再审程序、检查监督等方面进行修正和调整。本文在新设诉讼制度中, 限于对诚实信用原则、公益诉讼制度、小额诉讼制度等, 就其立法背景及相关规定进行分析, 并结合新民事诉讼法实施一年多来的执行情况, 刍议该等新制度相关规定的不完善之处。关于诚实信用原则, 新民事诉讼法明文规定, 民事诉讼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第13条第1款)。新法实施后, 法院在处理道路交通事故保险理赔诉讼中, 有效打击了道路交通事故保险理赔领域的不诚信诉讼行为, 维护了民事诉讼秩序。关于公益诉讼方面, 新诉讼法第55条规定, 对污染环境、侵害众多消费者合法权益等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 法律规定的机关和有关组织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根据该条规定, 民事公益诉讼的起诉主体必须具有法定性, 只有“法律规定的机关和有关组织”才有资格提起公益诉讼;案件范围具有限定性, 只有污染环境、侵害众多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损害公共利益时, 才可基于维护社会公共利益提起公益诉讼;可以提起民事公益诉讼的案件包括但不限于污染环境和侵害众多消费者合法权益两类案件, 其他社会公共利益受到侵害的, 如国有资产被侵害、不正当竞争的侵害亦可根据该条规定予以救济。关于小额诉讼, 新法第162条规定, 基层人民法院和它派出的法庭审理符合简易程序的案件, 标的额为各省、自治区、直辖市上年度就业人员年平均工资百分之三十以下的, 实行一审终审。根据该规定, 小额诉讼程序的适用案件类型仅限于事实清楚、权利义务关系明确、争议不大的简单的民事案件, 对于适用普通程序审理的案件(如被告下落不明而公告的案件)不能适用小额诉讼程序。关于特别程序完善化方面, 新诉讼法增加了司法确认程序与实现担保物权程序, 以进一步建立健全诉讼与非诉讼相衔接的矛盾纠纷解决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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