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 Review of Recent Two Supreme Court Cases on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7492 decided on Nov.14,2017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582 decided on Oct.31.2017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7년 대법원의 판결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두 건의 판결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로 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관련 해석이, 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 부지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우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의 전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써 폐기물처리법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인인 회사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兩罰규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당해 판결은 원심의 양벌규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따른 오류를 바로 잡은 사건인바,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고,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단 사용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판결 내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은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敷地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가 그전 소유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당해 사건에서는 사건에 적용될 시점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에 공매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양도와 경매, 공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경매, 공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에는 “양도”에 공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민사법에서와 같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해서 도 아니 된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의 개념을 공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현행법 제33조 제2항으로서 “공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양도개념에 공매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아닌 “재산”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 등을 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사업”이 아닌 “재산” 즉, 부지만을 이전 대상으로 한 본건을 제32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제32조가 아니라 제24조의 문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이 있음을 알고서도 싸게 매입한 피고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제24조(현재의 제17조)의 양도대상을 “사업”이 아닌 “재산”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피고인과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n 2017, Supreme Court of Korea made two very important decisions on the hazardous waste acts. They ar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7492 decided on Nov.14,2017 (“2017Do7492”)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582 decided on Oct.31.2017(“2017Do9582”). “2017Do7492” considered who would be qualified for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management facilities” and “2017Do9582” is about whether person who bought facilities’ properties, specifically lands through public auction would succeed to “rights and duties of the operators.”
2017Do7492 dealt with the joint punishment provisions between the corporate body and its executive director.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operators of the facilities” who should be subject to liabilities of the hazardous waste management acts, this paper studies the solid waste management act of Michigan, U.S. to compare the decisions of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reasonable, but legislative enactments or new judicial decisions are required not to punish low level employees under this joint punishment clause.
The main issue of 2017Do9582 are whether or not transfer of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ies include public auctions. Supreme Court has defined the transfer very limited to civil law, which could be possible only by contract. Generally, auction is considered to dispose only property not accompanying rights and duties. The sold waste management act of Korea was amended as No. 103859 on July 23. 2010. This amendment makes it clear that a person purchasing only facilities through private or public auctions are in succession to rights·duties of a former owner. The case requires “interpretation in law”, which reconsider a definition of “disposition” not in the civil law but administrative law. If the case had focused on the not article 32 but article 24 and then it had noticed that the article limited to business not property as subject matter of transfer, the court might have held to be presumed innocence.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definition of transfer” does not include public auction, thus holding to be presumed innocence. By the way,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3 public was amended to regulate “public auction” but this was meant to make sure that transfer of property of facilities shall accompany full sanction of operation. Therefore, in my opinion, this decision might be unreasonable. Article 32 could not be applied for transfer of property because the article regulates transfer of business. The Court should consider not article 32 but article 24.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