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제안제도의 쟁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2(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holding of listed companies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2020 requires reconsideratio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Second, even if the shareholder proposal does not meet the 6-month continuous holding requirement, if the cause is attributable to the company, the qualification as the proposal shareholder shall be maintained.
Third,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amendment proposals are made by shareholders, the amendment proposal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riginal proposal (a company proposal).
Fourth, in the case of an advisory proposal, it is difficult to accept as an interpretation theory because the matters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e limited to matters stipulated by law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counter proposals are acceptable given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realization of an ope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ing shareholders with an opportunity to speak).
Fifth, if the number of director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shareholder proposal and the company proposal exceeds the quota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ethod of appointing directors shall be in the order of multiple voters from among all candidates receiving a majority of the votes.
And sixth, when a listed company proposes to appoint a director, the type of director must be specified, and in the case of a proposal for the appointment of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voting method must also be specified.
주주제안권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안건상정에 대한 이사회독점권을기반으로 한 경영자 편의주의적 주주총회 운영관행에 대한 비판과 주주주도의 열린 주주총회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열망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주주제안권이 영세 주주의 소외감을 불식하고 경영자와 주주 혹은 주주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열린 주주총회를 구현한다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상법개정에 의한 상장회사의 계속보유요건의 사실상 폐지는 기습적인 주주제안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계속보유요건 기간 중에 이루어진 신주발행 등에 의해 제안주주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사에 의한 부당거절의 방지를 위해 그 전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권고적 제안의 경우는 주주총회결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해석론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대제안의 경우는 주주제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이사후보자의 수가 정관소정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방법은 후보자전원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 중에서 다특표자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일괄 선임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제안의 경우에는 후보자별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 ①소집통지발송 후의 주주제안의 철회는 재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가능하며, ②합병 등 성질상 회사의 발의에 의해서만 주주총회 상정이 적절한 사항에 관한 주주제안은 가결되더라도 권고적 제안으로서의 효력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③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와의 관계에서 일반투자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의 주식대량보유자도 보유목적변경 없이 주주제안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제재는 피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