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 = Autonomous Right of the University and Audit and Inspection of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5-171(37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문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기관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중심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 즉 기본권의 주체성 역시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중심축에는 대학의 자치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대학에 대한 통제 혹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그 설립과 운영이 사인(私人)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권력의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통제에 대한 의구심은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사립대학은 현재 대학 운영의 합법성, 합리성, 능률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 불법 운영, 자금 유용,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교비회계의 자금이 수익 사업체인 대학소유병원에 불법 인출되는 사례 등 사학기관들은 여전히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도 못하다. 나아가 사립대학의 경우 비효율성과 위법, 부당한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위법한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는 비리와 부정을 찾아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운영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여러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히 감사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를 통하여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감사는 대학 당국에 구체적인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 제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의 제한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당해 감사와 관련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권과 감사원의 감사권 간 충돌의 상황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 방식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이 기본권과 권한 간 충돌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Article 22 Section 1-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the freedom of learning is definitely ensured in our society. What i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freedom of learning is the University because the university is the central institution of learning and education and it is accepted that the university has fundamental right - the freedom of learning.
For this reason, it is true that the university is the crucial institution to realize the freedom of learning.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regulate and audit on the university. Furthermore, private university seems not to be under public power on the ground that private university is established and administered by private man in principle.
However it is evitable to audit the university including private university on the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ot difficult th find the irrational, inefficient and unjust aspects in the school management. Moreover it is told that the university does not ensure the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due to untrasparent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when in comes to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ity, we are able to find the inefficiency, illegality and unjust aspects in ease.
Thus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n) is doing the audit on the university comprehensively based on its own function and role to find and correct the corruption, irregularity and unjustness and to in our society. As a matter of fact, the audit of BAI can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n that BAI impose the duty to act or not to act on the university throughout the purposiveness control as well as the legitimacy control.
By the wa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is more important among the freedom of learning belonging to the university and the BAI authority. In the long run, it is up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which is more significant among them these days. In particular, Constitutional Court had better not make use of the method called the principle of weighing(balancing) an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praktische Konkordanz)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Rather,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make us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we can pierce into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Court status as the last bastion of fundamental right in our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