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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의 대상과 이륜자동차운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objects of explanation of standard terms and driv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 focused on critical notes about the supreme court case of 2009Da91316, 9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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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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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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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 of the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explanation is very important.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of 1986. Its model was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But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moved to Civil Law(BGB) in the year of 2002.
According to Korean law, the businessman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it is not clear what is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Generally the Korean court says that common contents, legal regulation repeating clause, well acknowledged contents do not deed to be explained.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decide which contents belong to the category that needs not explaining.
The Korean court said that the extend of a house after making fire insurance does not need explaining. And alteration of a car after making automobile insurance also does not need explaining. It can be sanctioned according to § 652 Korean Commercial Law. But the businessman(insurer) should have explained the contents in the case of change of occupation. In this case(2013Da217108, Korean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d has changes his occupation from student to broadcasting equipment handler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What if the driv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The former court decision has decided that indemnification in such a drive should be explained. But the new court decision said otherwise. The trend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viated from consistent direction with the excuse of justice in individual case. But it i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Therefore the court should find out and show consistent direction in the future. Then we can find out the willness of the court and can foresee the future cases. It is very helpful for the legal stability.
The scholars should study the right directions and give critical notes to the court case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s. The rational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andardization and quickness of a trade belong to the meri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 explanation of the important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we should find out the rational solutions between quickness of trade and giving enough informations to the consumer. It depends on our ability and efforts for the problem solution.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서는 약관의 명시와 약관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한 것이 약관설명의무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 이외의 별도의 설명문에 의하여 성실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약관의 경우에 약관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편의 제638조의3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 약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고 보험계약자가 3월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38조의3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을 인정한다. 즉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관과 달리 설명한 경우에는 그 설명하여준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주지성, 인지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 이후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가입시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으나 사고시에는 방송장비대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방송장비 운송 중 사고가 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의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문제의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구현이라는 이유로 방향이 지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경향 하에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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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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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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