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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 A Review 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The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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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과 피보험자 등에 대한 법률효과의 가혹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험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에 관한 우리 상법 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영국법개혁위원회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고지의무제도 및 워런티와 관련된 법리를 혁신하였다.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자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향후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구체적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것에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비율적 보상원리를 도입하여 차별화한 것은 우리 상법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개혁작업이 우리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향후 상법보험편의 개정작업에 입법론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e duty of disclosure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unduly harsh effects on the assured and disproportionately favorable results on the insurer. Even with such criticisms, the duty of disclos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vention of fraud from the assured and for preventing the assured from making untrue statement when negotiating the insurance contract. Although there are several rule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on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rules on the matter of the duty of disclose in the KCC are not up-to-dated compared to other nations laws. Meanwhile,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the principle of the duty of disclose which had been under criticis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is expected to do some critical rol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y of disclosure by giving concrete and clear instructions to the assured upon making contract. It is most impressive with the reform of the Insurance Act 2015, where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In other cases, however, the insurer should have a more proportionate remedy based on what it would have done the presentation been fair. Since many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laws to be more insured-friendly, particularly in common law jurisdictions,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for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 mileston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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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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