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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서의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제품분류책임 = The Products Category Liability as Criteria of Design Defects in the Produ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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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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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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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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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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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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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duct liabili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strict liability has been adopted as an exception of the negligence liability for easy compensation of consumers’damage. However, consumers have to prove the existence of defect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even under the strict liability system. To prove the design defect, consumers must satisfy with the criteria of defects. According to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the defect can be judged whether there is a risk that a reasonable consumer can not expect or not. However, there would be no defect if the risk of the product would be clear and consumers could recognize in advance. Therefore, the risk-utility test has become the main criterion for defect. Even though under the risk-utility test, in order to prove the defect under the risk-utility test, consumers must prove that there is a risk that exceeds the social utilities of the products and tha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exists additionally. Proving defects in proportion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It has also been criticized that the revision from the consumer expectation test to the risk-utility test in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 is a regression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herently dangerous products or products with advanced technology, it has been increasingly difficult for consumers to get compensation by suggesting the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As the result,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eor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for the criterion for defec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researched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rough the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Korea.
더보기국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학자들의 활발한 입법논의만큼이나 기업들의 반대의견의 제시도 만만치 않았다. 그 당시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법 시행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기업들의 파산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입증책임으로 인하여 피해 소비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 결함의 유형은 설계상 결함에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가 설계상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함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재에는 위험효용기준이 주된 결함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위험효용기준에 의하여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위험과 사회적 효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효용성을 초과한다는 점 및 합리적 대체설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비자가 제시하여야 하므로 제조물에 적용되는 기술의 고도화와 비례하여 결함의 입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소비자기대기준에서 위험효용기준으로의 수정은 과실책임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도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위험한 경우나 첨단 과학기술이 내재된 제조물의 경우에는 일반인인 소비자가 위험성이 있는 제조물의 위험과 효용을 분석하고 효용성이 위험성을 초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결합입증의 한계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에서는 설계상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새로운 이론으로 제품분류책임(products category liability)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제품분류책임의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결함의 추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이후에도 설계상 결함의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에 의한 합리적 대체설계의 제시 가능성을 여전히 요구할 것인가와 관련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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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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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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