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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잉여농산물처리과 규제적 수용 = The dispositions of over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and regulatory taking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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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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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2일 Horne v. Department of Agriculture 판결1)을 선고하여 잉여농산물에 해당하는 건포도(Raisin)를 정부의 가격안정화에 따라 아무런 조건없이 일부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정부에서 몰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규제적 수용의 대상에 관한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규제적 수용을 미국에서 토지권 등 부동산(real property)을 대상으로 하는 인정되는 제도로 알려져 왔지만, 미국 수정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property)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만이 아니라 동산(personal property)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한 잉여농산물의 처리를 통하여 해당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켰을 때 그 혜택은 생산업자에게 돌아가는데 생산업자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생산하여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면 정부에게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을 받고 수매를 요구하든지 혹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적정한 통제장치의 작동없는 무한 경쟁체제에 놓일 가능성마저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AMAA) provides the extensive remedial provisions to stabilize market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AMAA was a Depression-era statute intended to control plummeting prices for farmers, as well as protect the orderly supply of food to the market. The AMAA allow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to regulate the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to create stable prices and supplies by issuing marketing orders and by making marketing agreements. These mechanisms of marketing orders and marketing agreements include limiting or allotting the quantity of an agricultural product that can be marketed; limiting the size, grade, or quality of products that can be sold; and providing for the control and disposition of surpluses and the creation of reserve pools. Regional
marketing committees -- such as the 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 (RAC)— are delegated to implement the Secretary of Agriculture’s marketing order to stabilize raisin’s market prices. To stabilize producer prices, the RAC requires raisin handlers to reserve and hold some of the producers' raisins, known as reserve-tonnage raisins. While the raisin handlers may sell the remaining raisins -- free-tonnage raisins -- in any market for market value for immediate profit, the RAC holds the reserve-tonnage raisins to sell in non-competitive markets. Each year, the RAC requires that all raisin growers withhold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crop from the market and to deliver those excess raisins to the RAC with virtually no payment. In an opinion by Chief Justice John Roberts, by a vote of 8-1, the Court held that the raisin program constitute a taking in Horne v. Department of Agriculture(135 S. Ct. 2419 (2015)). Korean jurists might have some reference from this ruling to protect farmers’ personal property rights with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measurements to stabilize agricultural commodity’s price in domestic market shall be stipulated by the statutes and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farmers who take burden to sustain a stable market pric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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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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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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