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意思無能力者의 權利의 消滅時效 -消滅時效 停止 규정의 類推適用을 중심으로- = The limitation period for rights of a person in the mental incapacity
저자
노재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82(6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09Da44327 delivered on May 27, 2010 ruled,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in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from a car accident filed a lawsuit for insuranc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nsurance company that sold the plaintiff accident insurance, about 8 years later after the day when the car accident had happened, that though the limitation period for insurance claim, 2 years beginning on the day after the day perils insured takes place, has expired, it should not be permitted for the defendant to assert it as a defence, because the defence constitutes an abuse of the limitation period as violation of good faith.
I think that it is right to dismiss the limitation period defence of the defendant. In order that the limitation period should be justified, the obligee must have the reasonable possibility to pursue its rights before it can be deprived of them as a result of the lapse of time. In this case, it has been legally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exercise his right by himself due to his mental incapacity. Therefore, it is unjust to deprive the plaintiff of his right by reason of the passage of time.
However, I consider it is not reasonable to draw the conclusion from the theory of abuse of rights. This is because, in this case, the state in which the plaintiff has not been able to exercise his right without a representative for him has not been caused by some contributions of the defendant.
In my opinion, in a case where the obligee can not exercise his/her rights because of his/her mental incapacity, it is right to protect the obligee from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by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79 of the Korea Civil Act that provides "If a person under disability has been without an agent by law within six months prior to the maturity of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shall not become complete against him for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time when he becomes a person of full capacity or when an agent by law assumes office." As described above, the legal position of the obligor would become unstable, but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Korea Civil Act that to protect the incapacitated who has not had reasonable chance to exercise his/her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to protect the obligor who comes to trust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원고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8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무렵 취임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피고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소멸시효 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계속해서 심신상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에 의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사무능력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못한 것이 피고 보험회사 측의 일정한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소멸시효 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권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를 위한 시효완성 정지 규정인 민법 제179조를 유추적용하여 권리자를 소멸시효 완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의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믿은 의무자보다는 권리행사의 합리적 기회를 갖지 못한 무능력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근본 결단에 합치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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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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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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