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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도산절차의 우선특권 = les privilèges de la procédure collective : notamment sur la réforme de la procédure collective 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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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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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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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19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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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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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채권이 어떤 지위에서 변제받는가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도산법은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는 채권으로 재단채권과 공익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채권을 법률에 열거하는 형식에 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산법은 1985년 1월 25일의 법률에 의한 개정시 제40조에 도산절차의 우선특권을 신설하여, 도산절차의 개시 후 발생한 일정 채권에 대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받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2005년 7월 26일 법률에 의한 도산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를 조정절차로 전환하고 도산처리절차에서 회생절차에 앞서 구제절차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우선특권의 근거 규정을 두고 피담보채권의 요건을 보완하였는데, 이로써 종래 제40조의 우선특권이라 불리던 단일한 종류의 도산절차의 우선특권이 절차별로 분리되었으며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그러므로 개정 이후 프랑스법상 도산처리절차(구제·회생·청산)의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첫째, 채권이 도산절차의 개시 후 발생하였을 것, 둘째, 적정하게 발생 하였을 것, 셋째, 영업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도산법의 연혁과 2005년 개정도산법의 주요내용 및 도산절차의 우선 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일반 요건과 관련하여 전개된 논의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특권에 대한 총칙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도산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통합도산법상 우선특권의 지위 및 재단채권과 공익채권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프랑스법상 도산절차의 우선특권의 요건은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n a vu ci-dessus le development des privilèges de la procédure collective en droit commercial français. Loi du 25 janvier 1985 relative au redressment et la liquidation judiciare des entreprises avait instauré un privilège général pour assurer les paiements des créances nées pendant de la période d'observation. Depuis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ont dégagé quelques règles sur des points caractéristiques des privilèges de la procédure collective.
I'l serait donc opportune de se réferer aux trois paramètres: la date de naissance de la créance, la régularité de la naissance de la créance, la naissance pour les besoins de la procédure et de la poursuite de l'activité. On peut alors proposer de se référer les condition des créance qui bénéficier les presents privilèges, pour répondre aux problèms sur la hiérarchie des créances dans la procédure collective coréen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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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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