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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 =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von Anlagenbetreibern bei beeinträchtigenden Umwelteinwirkungen - mit Fokus auf die Haftung nach§ 6 UmweltHG -
저자
안경희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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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81(4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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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von Anlagenbetreibern bei beeinträchtigenden Umwelteinwirkungen nach § 6 Umwelthaftungsgesetz(UmweltHG) vom 31. Dezember 2014 darzustellen und kritisch-systematisch zu erörtern.
Zweck des UmweltHG ist in erster Linie der Schadensausgleich in Form des Geldersatzes(§ 1 UmweltHG). Daräber hinaus soll das Risiko künftiger Schadensersatzleistungen die Betreiber bestimmter Anlagen zu einem umsichtigen, schadensvermeidenden Verhalten veranlassen. Insoweit dient das Gesetz auch der Umweltvorsorge.
§ 6 führ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 für die Umwelt besonders gefährliche Anlagen, also eine Gefährdungshaftung ein. Die Gefährdungshaftung bedeutet, dass derjenige, der eine Quelle erhöhter Gefahr eröffnet, ohne Verschulden und ohne Rechtswidrigkeit haftet, wenn sich die Gefahr in einem Schaden verwirklicht. Dem Geschädigten wird hierdurch die Verfolgung seiner Ansprüche erleichtert. Soweit der Schaden durch höhere Gewalt verursacht wurde, wird die Ersatzpflicht von Anlagenbetreibern ausgeschlossen.
In bezug aus den Nachweis der Verursachung eines Schadens werden dem Geschädigten Beweiserleicherungen gewährt(§ 9 UmweltHG). Ist der Betrieb einer Anlage im Einzelfall geeignet, den konkret eingetret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wird vermutet, dass der Schaden durch den Betrieb dieser Anlage verursacht worden ist. Dabei ist der Betriebsablauf, die verwendeten Einrichtungen, die Art und Konzentration der eingesetzten und freigesetzten Stoffe, die meteorologischen Gegebenheiten, Zeit und Ort des Schadenseintritts und andere Merkmale des Schadensbildes sowie sonstigen Gegebenheiten entscheidend. Diese Vermutung kann grundsätzlich entkräftet werden, wenn ein anderer Umstand als der Betrieb der Anlage geeignet ist, den Schaden zu verursachen.
Das UmweltHG verdrängt andere Haftungstatbestände nicht(§ 5 Abs. 2). Dies gilt insbesondere für Ansprüche aus den §758 BGB und § 44 Gesetz über die Umweltpolitik.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책임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내용을 개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환경책임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제정목적에 상응하게 제6조에서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 환경책임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는 물론이고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험책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은 배제된다.
이 환경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조 제2항), 환경책임법 제6조는 민법 제75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경합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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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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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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