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Condominium Act and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Liability for the Defects of Collective Hous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205(4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the original Condominium Act was 10 years. Meanwhile at that time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Decree of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was 1~2 years. Eventhough there was a disharmony between two laws, practically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Decree of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Housing was accepted as a standard period. However in 2004 Supreme Court's decision declared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collective housing was 10 years according to the Condominium Act. Construction firms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e decision, and in 2005 the Condominium Act and the Housing Act were so revised that the Housing Act should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instead of the Condominium Act. Superficially the problems seemed to be solved, but the revision of 2005 had serious problems. Most of all, the rules about the liability of defect in the Housing Act could not be the general principles, because there was no rule for damage or rescission for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The problems of the revision of 2005 were fixed by the revision of the Condominium Act in 2012 which gave the Condominium Act the priority over the liability of the defects of the collective housing and subdivided the limitation period according to the type of defects.
더보기집합건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 당시 공동주택관리령은 담보책임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두 법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령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에 있어서도 집합건물법의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런 반발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2005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법개정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주택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와 같은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주택법은 하자발생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산점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었다. 2005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문제점은 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개정으로 해결되었다. 2012년 법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었고 그 외의 범위에서만 주택법이 적용되도록 되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모든 하자에 대해서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이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모순은 해결되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