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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의 인정」 = Recognition of the accused for False I.D, Assumption and Disguised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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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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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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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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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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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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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타인의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사칭함으로서 검사가 의도한 사람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되게 한다든지(성명모용의 경우) 또는 최근 2009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자기 동생을 법정에 대리 출석 시키고 난 뒤 법원이 이를 잘 모르고 얼굴이 비슷한 동생을 피고인으로 알고 재판을 진행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위장출석의 경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성명모용이나 위장출석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권침해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 간에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문제는 형사소송법 각 교과서에 간단히 문제의 제기와 조치에 관하여 그저 소개하는 정도로 기술되었고 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논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무상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룬다는 점에 이 논문을 쓰게 된 필자의 고민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래 이 같은 잘못된 절차의 과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실제 공판정에서 피고인으로 된 자가 다른 경우 누가 과연 피고인인가?의 문제를 「피고인의 인정」문제라고 하는데,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이를 「피고인의 특정」의 문제라고 하고 있어 혼동이 온다. 피고인의 특정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 볼 것인가의 이른바 「피고인의 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사실 본 주제 위장출석 등의 문제는 학설, 판례,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친 이론전개 등 가히 형사소송 종합 판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곧바로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의 보루가 되는 제도의 산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즈음하여 실질적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고 형식적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방법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 문제, 그리고 형사상 범인은닉죄로 처벌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형사사법의 실천에 이바지하고자함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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