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보정연료 및 최소보정연료 탑재기준 개정에 따른 효과분석 = An effectiveness analysis upon the revision of contingency fuel and minimum contingency fue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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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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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27(9쪽)
제공처
항공기가 운항할 때 반드시 실어야 하는 예비연료를 법정예비연료라 하며 보정연료 (contingency fuel), 교체공항연료(alternate fuel), 체공연료(holding fuel)로 구성된다. 이중 보정연료는 예상비행시간의 10%를 탑재하는 미국식(FAR)과, 예상운항연료(estimatedtrip fuel)의 5%를 탑재하는 유럽식(EASA)이 있다. 물론,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편에도 보정연료의 탑재요건이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탑재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비행시간의 10%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미국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공사에서는 예전부터 최소보정연료를 15분으로 정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 10분(대한항공), 12분(아시아나항공)으로 개정하였고, 저비용항공사 (LCC)들은 계속 15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각각으로 최소보정연료를 적용하는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번 ICAO 부속서 6의 36차 개정안 (2012.11.15 발효)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정연료를 유럽식과 동일하게 예상운항연료의 5%로 정하고, 보정연료의 최소치가 명시되었으며, 또한 보정연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상활주(taxi)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보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료탑재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보정연료가 15분으로 적용된 배경을 살펴보고, 보정연료 관련 ICAO 부속서 6의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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