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원예시설 난방공급 방법론 = Carbon Offset Methodology for Thermal Energy Production using Geothermal Energy in Horticultural Facilities
저자
최은희 ( Eunhee Choi ) ; 서하나 ( Hana Seo ) ; 옥해명 ( Haemyung Ok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0-170(1쪽)
제공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내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12.5.14)되었고,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에서도 탄소시장 진입 노력이 필요하며, 농업분야에서 개발된 녹색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녹색농업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탄소상쇄 사업화 기반구축단계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원예시설 난방공급의 탄소상쇄사업화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방법론은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겨울철 원예시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사업 활동이 없었더라면 사용되었을 난방 설비에서 소모되는 전력 및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는 화석연료 대신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지열 냉난방 설비와 해당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되는 원예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예시설 실내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을 이용하며, 해당 난방시설은 전력 및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가동 및 운영된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지열냉난방 설비 신규설치 및 지열냉난방 설비의 기존설비 대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추가성은 농업 탄소상쇄제도의 ‘추가성 입증 방법’에 따라 본 사업의 추가성을 입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 프로젝트 배출량, 누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지열냉난방 설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사용하였을 난방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류에 따라 지열냉난방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및 기존설비를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 산정한다. 프로젝트배출량은 사업범위 내 소내 전력을 계통망에서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CO<sub>2</sub> 양을 계산하였고 지열냉난방 설비를 이용해 원예시설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업에서는 누출량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프로젝트 배출량의 차이에 누출량을 고려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프로젝트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변수 및 모니터링 방법, QA/QC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계측기 검교정은 농업 탄소상쇄제도 검교정 지침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며, 계측기검·교정 이외에도 원본 자료와 대조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판매 전력량, 소비 전력량, 화석연료 사용량 등 제 3자가 제공하는 영수증 및 청구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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