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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간접침해 - 일본 MYUTA사건과 아이맵스사건을 중심으로 = 知的財産の間接侵害- 日本のMYUTA事件とアイメップス事件を中心と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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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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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2(24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고는 일본의 MYUTA사건판결을 소재로 한국의 아이맵스사건판결과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특히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성립 유무에 대해서 양국의 법적용상의 차이를 밝혔다.
MYUTA사건판결의 특징은 본건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어야 할지 아니면 사용자에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의 직접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저작권법의 규율적 관점 소위 규범적 행위주체개념을 이용하여 책임 인정범위를 넓히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종래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온 가라오케 법리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에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논거로서 일관되게 시스템의 지배 · 관리성과 이익성이 이용되고 있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시스템 지원형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침해 책임에 대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대한 저작권의 직접 침해를 용인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고 이를 어디까지나 저작권의 간접침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의 일련의 유사 판례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침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방조책임 등의 문제로 취급해온 온 경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
향후 검토 과제로서 사용자가 물리적인 직접 이용 행위(예를 들면, 사용자의 PC로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의 복제 행위나 서버로부터 휴대폰에의 송신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판단(소위 사적복제의 성립 여하)을 하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는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시스템의 지배 · 관리성을 이유로 그를 그 이용 주체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 가이다.
아나로그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고 나아가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복제나 전송이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지는 상황하에 있어서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이용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어느 한 쪽에만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해당 제공서비스의 구조나 이용자의 이용 형태 등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분배도 고려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두가 최대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서의 법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本稿では、日本のMYUTA事件判決を素材で、韓国のアイメプス事件の判決との比較を通して、デジタル ネットワーク環境下で発生する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著作権(特に複製権及び公衆送信権)の侵害成立の有無について両国の法適用上の違い明らかにした。
MYUTA事件判決の特徴は、本件サービスによる著作権侵害の責任を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問うべきかそれとも使用者に問うべきかにつ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著作権の直接侵害を認めている点である。また、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が物理的な行為をしない場合でも著作権法の規律的観点いわゆる規範的行為主体の概念を用いて、責任認定の範囲を広げている点である。
このような傾向は、日本の従来の判例によって形成されてきたカラオケ法理の影響を少なからず受けていることに由来するものといえるものであり、その論拠として一貫してシステムの支配·管理性と利益性を挙げている。ただし、学説上では、システム支援型サービス提供者に対する著作権及び著作隣接権の侵害責任につ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対する著作権の直接侵害を容認することに否定的な立場が多く、これをあくまでも著作権の間接侵害として解釈する傾向が強いもの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少なくとも韓国の一連の類似判例におい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直接侵害責任を問うことよりは民法上の共同不法行為責任または幇助責任の問題として取り扱ってきた傾向とはかなりの違いがあるように見える。
今後の検討課題として、使用者が物理的な直接利用行為(たとえば、使用者のPCから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サーバーへの複製行為やサーバーから携帯電話への送信行為)に対して、充分な法的判断(いわゆる私的複製の成立如何)を行わず、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行為に対する法的判断を直ちに行うことができるのかと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によるシステムの支配·管理性を理由に、その利用主体の範囲に含ませることができるのかである。
アナログ著作物がデジタル化され、ひいてはネットワーク回線を通して、複製や伝送が同時多発的に行われる状況の下では、著作権や著作隣接権侵害の問題について、その法的責任を利用者や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どちらか一方にのみそれを認めるのは、困難であり、当該提供サービスの構造や利用者の利用形態などを綿密に検討し、責任分配にも考慮して、著作権者と利用者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提供者のすべての者が最大の満足をもたらす方向での法運用が望ましい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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