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 Recent Major Issues in P2P Lending Industry Inspection and Sanctions Related to the Excess of Limited Interest Ra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35(5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P2P금융업계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는 P2P금융업체들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초과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외의 업체별로 개별적 이슈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P2P금융업 검사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나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이후의 제도적 개선사항 및 실무적 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고는 먼저 P2P금융업의 구조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고찰하고, P2P금융업 고유의 개념인 원리금수취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원리금수취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실무 현장에서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리금수취권의 운용 원리상 금전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한다. P2P플랫폼수수료의 수취와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간주이자가 선이자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선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판단 방법을 고찰한다. 이후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P2P금융업계의 인식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의 판단,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법적 판단의 확립에 따라 간주이자 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P2P금융업에서의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① P2P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P2P플랫폼업체와 대부업체라는 별개의 법인을 실질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P2P금융업체들이 P2P플랫폼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및 충분한 행정지도가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 ④ 차입자의 중도상환 등과 같이 P2P금융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변수에 따른 경우에도 P2P금융업체의 책임으로 귀속 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검사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⑤ 하나의 대출계약체결에 기초하여 수개의 상품으로 나뉘어 원리금수취권이 발행된 경우 수수료 또는 부대비용의 분배 방법, ⑥ 리파이낸싱의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방법 등 실무적인 각 쟁점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계약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일 것이며, 검사 및 제재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고려 및 사법의 기본원리를 배제한 형식적인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 recent major inspection issue in the P2P lending industry is whether loans from P2P lending companies exceeded the limited interest rate under the Loan Business Act, and other individual issues have been notifi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vestigative agencies. This article reviews major issu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ractical precautions following registration under the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Business Act during the recent P2P lending industry inspect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article first considers the structure and business process of the P2P lending industry and describe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collect principal and interest, a concept unique to the P2P lending industry. It examines academia s perception of the legal nature of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s and its recognition in practice, and discusses that it is appropriate to treat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s as monetary bonds in principle of operation. In relation to the receipt of P2P platform fees and the issue of exceeding the limited interest rate under the Loan Act, an entity shall first examine whether the deemed interest is subject to a pre-interest deduction plan and consider how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rest rate is exceeded. Subsequently, the P2P platform fee is subject to the recognition of the P2P lending industry, the judge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related agencies, and the case, an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legal judgment. Finally, we look at the issue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pections and sanctions for exceeding the interest rate limit under the Loan Business Act in P2P financ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P2P platform fees covered by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can be viewed as data, whether P2P platform corporations and lenders can be viewed as substantially identical, ③ P2P platform fees can be included in loan interest, and whether there was sufficient administrative guidance. It also reviews practical solutions to issues, such as how to distribute fees or incidental expenses, and how to judge the legal nature of refinancing, in the case of issuing a principal and interest receivable based on a single loan contract.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se issues will eventually be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e formal determination of excess of the restricted interest rate, which excludes the parties intentions and basic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be avoi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