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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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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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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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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현행제도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조세채권의 담보력을 손상시키고 조세징수부족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데 근거가 있다. 현행 제도는 사업양수인이 일정 시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대해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사업양수인은 자신이 야기한 조세의 담보력 손상에 대응하지 않는 조세에 대해서도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관청은 이미 조세징수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확보하지 못한 조세까지 사업양수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목적 및 근거에 부합하고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대상 조세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조세는 되지 못하게 하고 되지 않아야 할 것은 되게 하는 흠결이 있다. 대상 조세의 확정시기는 양도일 이전이 아닌 양도일 이후에 있어야 된다.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제도 목적 및 근거,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적극재산의 가액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한 사업의 가치 내지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가액으로 보면 여러 모순을 일으키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를 실효시킨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와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 조세를 제한하는 이유를 오해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대상 조세를 제한하고, 법률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도 그 의미를 오해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이 있으므로 입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조세를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고, 양수한 재산의 뜻을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The Article 4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e Article 49 of the Basic Act for Local Taxes and the Enforcement Decrees of these acts (“Provisions”) impose business transferees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business transferee’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system(“TSLS”) expands the tax burde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original tax liability and significantly limits the third party’s property rights.
When considering the TSLS has to have effective help to collect taxes and shall not infringe the business transferee’s property rights, the Provisions should be organized reasonab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the Provisions have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Realizing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legislative solutions.
The first issue is the lack of grounds to justifying TSLS. There is no persuasive theory to explain clearly why the business transferees have to hav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business transferor’s tax liabilit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grounds. TSLS is justified because transferees get business value itself and business asset through business transfer and prevents collecting tax as a result.
The second problem is the concept of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y, which limits transferee’s secondary liability amount, is confusing. The second problem is attributable to the incorrect Enforcement Decree’s provisions. This paper makes the concept of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y clear and propose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roviding the value mean the value of positive property.
The third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imit of the time of occurr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unlimited time range is constitutional. This holding arose from misunderstanding TSLS. The limit of the time of tax occurrence should be existed. This article suggest the legislative resolution making the transferees be responsible for the transferor’s liability that occurred after January 1 of the prior year of the date of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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