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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 Concerning the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 among Co-heirs
저자
이은정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0(2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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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ill discuss the problems about the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 among co-heirs in the current law system. The discussion will be focused on these two questions: If the donee is also the heir who has contributed the inherited property, how can the court calculate the added value of the gifts? And whether an heir who has contributed the inherited property can make a plea for the contribution or not?
When the donee is also the heir who has contributed the inherited property, his/her special benefit and contributory portions influence each other. Therefore the value of special benefits which is added to basic property for assessing the legally secured por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his/her contributi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heir who has received the gift inter vivos or testamentary gift is not allowed to claim the contributory portion less than the amount of the value of the gift. As we have to regulate them in terms of the “equity of heirs.”
The claim for a contributory portion is only possible along with the claim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inherited (Civil Code Art.1008-2 Para. 4). Thus, even when the donee is an heir who has contributed the inherited property, s/he cannot make a plea for the contribution to the property of received as a gift.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claim for contributory portion is not allowed where there is no inherited property to devide, while it is possible to make a claim for contributory portion if it is attainable to make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nherited. If the purpose of contributory portion system is to guarantee the equity of heirs, a legal procedure should be secured to make a claim for contributory portion in any kinds of dispute among the co-heirs.
Accordingly, a revision should be made to Civil Code Art.1008-2 Para. 4, to allow the claim for contributory portion along with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chieve the aim of the revision for the current law prescribes that the claim for the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 belongs to the jurisdiction of civil suit and contributory portion to Family litigation procedure. That makes it necessary to revise the law of procedure along with the civil code revision.
이 글은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만 그 주요 내용은 수증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 가액과 유류분 반환청구시 기여의 항변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동일한 상속인이 수증자이면서 기여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산정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 가액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한도에서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법의 원칙인 ‘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비하여 분할 재산이 없어 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은 ‘상속인간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타당하지 않다.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여분 제도의 입법 취지라면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공동상속인간의 어떤 분쟁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시에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을 이와 같이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기여분 청구는 가사비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그 개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법과 함께 절차법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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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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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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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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