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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활용 제고 방안 = A Study on Enhancing the Us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cquisition of All shares Owned by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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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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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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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93315 판결의 쟁점인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착안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주식병합을 비교·분석하고, 일본의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청구 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는 소수주주 축출 및 기업조직재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소수주주 축출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우회적으로 주식병합을 활용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려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배주주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인데, 각 나라마다 지배주주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 시 조직재편을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점, 실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입법과정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소수주주 축출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 요건을 다른 조직재편과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90%로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경영상 목적은 미국의 합병 사례에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에서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요건이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가 잔여 주식을 취득하여 동업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주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특별지배주주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액수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의 주식가격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법무국에 주식매수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79조의8 제3항).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법원에 주식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주식대금 사전지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속한 기업조직재편이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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