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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法上 action en revendication과 action possessoire = Étude concernant l'action en revendication et l'action possessoir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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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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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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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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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해당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점유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상 점유는 법률사실일 뿐 권리가 아니다. 나아가 프랑스 민법은 소권(action) 체제를 취하고 있는바, 소권은 독일의 빈트샤이트가 확립한 실체법적 청구권(Ansprüche)과 구별되므로, 엄밀히 말해 프랑스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란 용어 내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절대권인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될 경우, 소유권자는 두 단계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하나는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의 반환을 소로써 제기하는 것으로, 판례는 일찍이 소유권의 효력을 규정한 프랑스 민법 제544조에 기해 action en revendication(소유물반환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소유권자가 점유자로서 action possessoire(점유소권)를 제기하여 점유회수, 점유보유 내지 점유보전을 통해 점유상태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프랑스 민법 제2278조와 제2279조, 그리고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264조 내지 제1267조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일응 프랑스의 action en revendication과 action possessoire은 우리 민법의 물권적 청구권에 유비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있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부동산등기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달리,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 없고,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만 있다. 이는 소유권의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져오고, 그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소유물반환소권에서 잘 드러난다.
프랑스의 소유물반환소권과 점유보호소권의 요건과 절차, 행사효과를 연구한 결과, 필자는 위 소권이 그 실질에 있어 우리나라의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유사점과 아울러 고유한 특성은 우리의 물권적 청구권을 운용함에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 Code civil français ne stipule pas l'action en revendication explicitement, à la différence de art. 213 en Code civil coréen, mais elle est admis en vertu de C. civ. français art. 544 et la perpétuité de la propriété par la jurisprudence. L'action en revendication est imprescriptible, car la propriété ne s'éteint pas par le non-usage. Mais il y aurait une preuve diabolique dans preuve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donc la jurisprudence se contente de la preuve indirect, de faits meilleur et plus probable. Il est besoin de le compte des créances et des dettes réciproques entre le revendiquant et le défendeur; le défendeur doit restituer l'immeuble qu'il possédait et le montant des sommes(les produits, les fruit, les indemnités) dues au revendiquant varie selon le possesseur évincé était de bonne foi ou de mauvaise foi, et le revendiquant doit rembourser les frais au le posseseur évincé.
La possession immobilière est protégées judiciarement en elle-même, indêpendamment de son rattachement à la propriété, c'est à dire l'action possessoire(C. civ. français art.. 2278 et 2279). Il y a trois types d'action, la complainte, la dénonciation de nouvel oeuvre, l'action en réintégrande. Le juge ne peut se fonder sur l'existence du droit de demandeur pour se prononcer, à cause de règle du non-cumul du possessoire et pétitoire.
Comme ci-dessus, il y a une ressemblanc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sur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D'un autre côté, on trouve la différence de moyen de preuve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entre deux pays. D'ailleurs, le Code civil français ne sait le stipulation correspondant à art. 214 en Code civil coréen, en contrepartie la cour de cassation établi un régime autonome de responsabilité, c'est à dire "troubles de vois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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