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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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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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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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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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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by which our courts judge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and examines the logic of the rulings that admit the contemp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cedents who denie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saw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group as the main criterion. However, lower court rulings that admitted insults included the defendant"s expression on the individual"s social assessment, the content and intent of the expression, the meaning of the context, the nature and social status of the victim group,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group,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speaker. The way of speech was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cited by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a precedent that dealt with a reported case as if all members did something wro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group. Therefore, the ‘personality of the group’ considered in this reference cas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forming a group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s by participating in collective communication, such as the victims of the Jeju 4.3 event or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point is not to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judging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Consider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group"s distinctive sign and insulting expression, and actively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judgment factors of subordinates, it is judged that legal regulation of aversion to a specific group may be more widely available than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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