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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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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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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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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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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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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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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보도에 있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수사공보규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실효적인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형식적 모순’이다. 상위법령인 형법이 별다른 위법성 조각사유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수사공보규정이 예외적 공개 사유를 두는 등 법형식적 모순이 존재했다. 둘째, ‘수사기관 중심주의’다. 예외적 공개의 요건에서 언론의 환경감시적 기능이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정보원의 단절’이다. 공보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개별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피의사실 공개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장치가 부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등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법형식적 모순 극복이 시급하다. 둘째, 각 수사기관에 산재한 수사공보규정의 일관성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제도적 개선과정에서는 수사기관 중심주의가 극복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수사기관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the harmony of the right to know and the personal rights in crime new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this end, it critically analyzed the regulations on revealing information about cases under investigatio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each investigative agency. The analysis resulted in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Even though the Criminal Law, a high-ranking law, prohibits the disclosure of the facts of the suspect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for the sculpture of illegality, there were legal contradictions, such as the regulations on revealing information having exceptional reasons for disclosure. Second,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function of the media was not considered in exceptional disclosure requirements. Third, problems emerged that restricted information sources and did not allow individual coverage. Fourth, there was no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decision to disclose the facts of the suspect. As a way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urgent to overcome legal and formal contradictions by revising the criminal law,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 for the illegality and sculpture of the crime of disclosing the facts of the suspect. Second, consistent integration of investigative public information regulations scattered in each investigative agency is needed. Third,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investigative agency-centeredness must be overcome. Finally, it proposes the formation of a joint committee involving investigative agencies, legal circles, media and academia as an organization to deliberate on whether to disclose the facts of the suspect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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