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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Fighting or Militant Democracy and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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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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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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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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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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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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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사상의 백화제방 시대가 이상적인 국가의 도달로 보는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시장 형성을 허용하되 그 통제는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와 같이 인위적인 조작이 과연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정당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없는 나라에서 정당정치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정당의 생존, 사활의 문제가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오히려 성공적인 정당정치가 안착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궁극적이지만 우매한 질문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어찌 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도 천착하려고 하였다. 정당의 해산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지, 즉 국민의 정치적 결사조직인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심판 해야 하는가를 당연한 것으로 하는가의 문제를 화두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의개념을 진성 당원을 중심으로 좁게 구축하지 않고 ``국민정당``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광의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바탕 하여 정당의 진퇴나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심판자는 국민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헌법제정권자 혹은 헌법개정권자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의 규범적 정당성 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심판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헌법개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상적인 국가의 도달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시장 형성을 허용하되 그 통제는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고 점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정당제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정당과 국민을 밀착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정당의 설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대 보장된다. 그렇다면 정당의 존속 혹은 존립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인. 주기적인 선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정당의 존속, 운명은 국민에 손에 의해 결정되도록 방임되어야지 권력을 쥔 자가 헌법보호 혹은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미명아래 정당의 사활을 결정하게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국가운영에 바람직 한 input을 하려는 것이라면 정당의 생존, 사활의 문제도 오로지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th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fighting or militant democracy and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Sinc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ideal nation should be reached by allowing all kinds of thoughts and ideologies except for the ideas to infringe on the human dignity or to negates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regard, it should be better off giving people a reasonal control power over a variety of thoughts and ideologies. Hence, the author suspects whether it would be legitimate to give the governmen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ower to dissolute the political parties that they believe unconstitutional or repugnant 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No where can we find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a political party or the dissolution of parti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Nonetheless,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nsidered as having the most advanced political party democracy. The question is here, why, and how come the United States can achieve such democracy albeit it has no systematical control over political partie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has succeeded in protecting liberal democracy without employing, so to speak, ‘the ideology of the fighting or militant democracy.’ H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necessarily the matter of the system of the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arty but the party system itself, which gives the real power to people to control over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end, with the given power to control the parties, such as the right to election, people can effectively control the political parties. If people don`t want the parties further exist, then they will not vote for the parties. That`s all. Not before long, the parties that the people don`t want to exist surely will disappear after losing the elections. As such, parties main concerns should be getting people`s support as much as they can. And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ideology of the people`s party should be plant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soil as it has been done in the United States. Since political parties` main duty might be deemed to make parties the channels between people and the government, the destiny of the parties should rely on the hans of people of the nation, accordingly, which seems to be, fulfilling a advanced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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