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3(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자치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교육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국내 교육계의 상황은, 다양한 갈등 양상이 표출되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과 규정의 모호성에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성의 결여’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분리라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와, 규정된 권한 자체의 중복 혹은 모호한 경계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요원해지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제상의 사무와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 현행 교육자치 제도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쟁점들이 두드러지면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제상 권한의 중첩과 배분 범위의 모호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른 권한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 분쟁으로까지 펴져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않는데서 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을 중심으로 법적장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와 성숙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의 개편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 관련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중첩되어 있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교육 행정과 지방교육 행정 간에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이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는데 걸리는 상당한 시간을 줄여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교육자치의 본질을 짚어보았다. 이후 권한의 중첩 및 모호한 사무, 권한 배분에 따른 갈등과 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질적 하락을 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며, 지방 자치와의 조화를 통해 실질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ince adop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Korean education field have shown different kind of conflict, finally facing with the risk of its core foundation being shaken. From year 1991 when law relat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established, the law was amended for many times. However, without any improvement in basic reasons which are law without detail and ambiguity of regulations, conflicts and disputes are keep taking place.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Article 14 Clause 1,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respect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zation. This is done by separating authority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divid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body from general administration body. The problem occurs from the following; voting for progressive-oriented superintendents due to adoption of residence direct election system, causing intensified conflict with central government, legislative work and authority being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and ambiguous regulations on traditional power of superintendents. These forementioned instability on current educational system has acted in combination, risk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zation. Of all these points, the basic problem of overlapped legal authorities and unclear appointment have caused frequent authority conflict, resulting in jurisdiction disputes. As a result, national anxiety and distrust in education caused by not practicing educational policies on time are growing more and more.
As this is the cas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ways to mature local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hrough improvement of legal tools and system revision by analyzing conflict between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 necessity of improvement and amendment of present legalization is suggested.
First, ambiguous definition on law and educational legislation related to pres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causing overlapping. Thus, work and authority of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 have to be specified and clarified. Second, in case of conflict between central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rganizations, time for solving this problem through private organization has to be reduced. Also, institutional strategy for smooth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required.
Likewise,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essence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ries to find ways to prevent and improve authority conflict caused by overlapped authority and ambiguous appointment. Therefore, it tries to suggest directions for qualitative growth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